00:00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9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00:17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는 의장직권으로 서울교육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00:23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00:32당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조례안에 반대한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00:41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00:47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54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며
01:01교육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07대법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같은 폐해는 학교 명칭을 임명으로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17또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1:23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간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1:32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41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