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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검찰 항고 여부 주목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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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진행됐는데, 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끝났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이틀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을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10시간여 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인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165113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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