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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실제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는 6일까지, 기한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새해 첫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일) 아침 새해 첫 출근길에서 영장 유효기한인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을 향해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반발할 우려에 대해선 큰 소요 없이 영장이 집행되길 바란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인력 동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만큼 이번 영장 집행도 막아설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 처장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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