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서 '몰카' 촬영 강사 입건

  • 6개월 전
학원 화장실서 '몰카' 촬영 강사 입건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양천구의 한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내용과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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