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후에도 갈 길 먼 분쟁해결…남은 ISDS 산적

  • 11개월 전
엘리엇 이후에도 갈 길 먼 분쟁해결…남은 ISDS 산적

[앵커]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 진행됐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에 대한 결론이 최근 5년 만에야 나왔는데요.

아직도 이런 분쟁이 최소 5건은 더 남아있습니다.

관련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8월, 우리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끝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2011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10년 만에야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엇과의 ISDS에선 일부 패소해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5년 만에 받았습니다.

이 둘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상대로 제기돼 결론이 나온 ISDS는 총 5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판정이 나오지 않은 ISDS만 5건인 데다, 향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스위스 소재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ISDS를 제기한 상황.

또 이란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 가문, 중국과 미국 국적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SDS 제기 전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만 7건입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통상 3~4년 걸리는 데다 외교 관계와 맞물리기도 하는 만큼, 이런 소송들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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