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민식이법 그 이후에도…

  • 4년 전
[그래픽 뉴스] 민식이법 그 이후에도…

어제,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살 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 등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어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원래 횡단보도가 없었던 이곳에선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횡단보도가 생겼지만,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에 과속을 막기 위한 방지턱만 만들었을 뿐 단속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은 행정 조치가 미흡했던 데 대해 사과했지만, 이미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치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천 5백 대, 신호등 2천 2백 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미 어린이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난 지역인데도 그 시행이 늦어지면서, 또 한 번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유모차를 끈 가족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남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맞은 편 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차를 멈추거나 양보하지 않았고,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는 바로 앞에 있는 가족이 아닌, 40미터 앞에 있는 신호만 보고 그대로 주행해버려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범칙금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 기준도 높였는데, 이런 민식이법이 무색하게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 1,500명이 넘게 다쳤고, 1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잇따른 사고의 원인이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법 제도가 미비해서, 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특히 '아이들이 먼저'라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어른들의 실천으로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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