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법원, 조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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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이것은 부당하다. 조민 씨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조민 씨가 아니라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되돌리자면 지난 2019년 10월 처음으로 입시 비리 의혹 제기된 지 무려 3년 6개월 만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이게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조금 만나볼 텐데요.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어머니의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충분히 인정된다.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이게 재판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국 사태, 또 조민 씨 문제로 우리 사회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다 예견되었던 재판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 소송에서 다루는 것은 조민 씨가 이제 학교 측에서 입학 취소가 되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 과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이 문제를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입학 취소에 대한 원인, 원인 자체가 정당하냐. 이것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인 자체는 본인의 어머니가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되어서 대법원에 확정되어서 수감되어 있고, 지금 한 8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설과 거짓으로 한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 부산대 의전원 측도 나름대로 학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들, 즉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고 등등 이런 절차들 제대로 다 밟았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민 씨가 뭘 믿고 이렇게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모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 정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끝내면 좋겠다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끌어서 누구한테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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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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