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존폐 위기 걱정…“파견법 손보자”
  • 작년


[앵커]
기업들이 오늘 판결에 긴장하는 이유,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GM의 경우,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 현대기아에 이어 현대제철, 한국GM, 삼성전자도 사내 하청 직고용 대법원 판결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큰 건 한국GM입니다.

불법파견을 이유로 검찰은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

여기다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 줄 경우 추가 임금 지급에만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GM은 8년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 중으로 누적 적자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다음 달 부평 2공장을 폐쇄할 만큼 어려운데 고용 부담이 더 커질 경우 한국 완전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내 하청 직고용 파장이 철강, 자동차 등 업계 곳곳을 덮치자 이번 기회에 실정에 맞게 법을 손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파견법은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청소와 경비 등 32개 업종만 파견할 수 있고 제조업은 파견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도급에 대해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파견근로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는 파견 업종이나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각에서 파견 금지 필수 업종만 명시하고 나머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개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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