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흡연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2년 전
국립공원내 흡연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앵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수칙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잘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달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한번에 6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간 산불로 기록된 지난 3월의 울진·삼척 산불.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때 담뱃불 실화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담뱃불 온도는 섭씨 500도로,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7∼8분 만에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담뱃불을 포함한 입산객 실화가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건수도 매년 200건 안팎에 달하는 상황.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를 대폭 강화합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처음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보다 다섯배~여섯배 수준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지정장소 밖 야영과 샛길 통행 등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최고 50만원,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는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산불 #국립공원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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