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부과

  • 3개월 전
금감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부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모두 1,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도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모두 6,29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등은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명의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금감원 #금융위 #주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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