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4년 전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앵커]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심 곳곳에선 계도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안 쓸 경우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조합 직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등 80여개의 서울 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하철 역에서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역 개찰구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 집중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홍보했는데요.

전단지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피켓을 들고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잘 착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도 지자체들의 마스크 착용 홍보와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마스크 어디서 꼭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부터 음식점과 카페,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23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선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만 제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사우나에서는 탕 안에 있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마스크 의무 착용 상황에서 제외되지만 흡연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먼저 계도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대상에겐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 청소년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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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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