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원복’ 공방…한동훈 손 들어준 법제처장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정미경 의원님. 이완규 법제처장이 꽤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반헌법적 해석 도움받아 규정 개정한 것 아니냐. 헌법·법률상 아주 적법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왜 지금 와서 따지느냐는 취지의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무엇이냐 하면 경제 범죄하고 부패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게 부패냐. 어떤 게 경제냐. 이 유형을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장은 이거 법무부에서 한 것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완규 법제처장도 헌법 전문가로 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 우기니까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법률로 박아놓지 그랬느냐. 부패 범죄가 뭔지, 경제 범죄가 뭔지 그걸 유형별을 아예 박아놨으면 법무부가 손 못 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듯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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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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