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前 성남시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 물론 뭐 최종심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 467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뇌물 수수, 직권남용. 조금 더, 이현종 위원님, 어떤 혐의인지 쉽게 조금 풀어주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성남시장은 이렇게 많은 사법적으로 연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 있는 업체로부터 한 90여 차례 걸쳐서 차량을 무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여를 받았어요. 또 차량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받고. 이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로부터 이 수사에 대한 기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 경찰의 어떤 부탁을 들어줍니다. 즉, 승진 부탁과 함께 이 성남시에 있는 중요한 무슨 가로등 교체 사안이라든지 이런 이권을 줘요.

이걸 줌으로써 결국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이것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등의 혐의로 인해서 이미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90만 원이 이미 선고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 등이 다 연루가 되었어요. 결국 이번에 이런 이미 뇌물을 주고 또 청탁을 부탁한 한 경찰관은 이미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오늘 결국 법정 구속으로 징역 2년이 오늘 선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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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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