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아킬레스건?…檢, 뇌물 수수 혐의 벼른다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은 주어를 검찰에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검사 출신인 정미경 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뇌물은 일반적으로 투자 기회 제공도 포함이 된다. 뇌물이 꼭 현물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혐의들 모두 검토 대상이다.’ 그래서 뇌물 혐의, 공직자윤리법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이제 예를 들면 상장되기 전에 코인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난 다음에 그 상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장될 것인지를 미리 알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마브렉스라든지 메콩. 이 2가지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상장되기 전에 매입을 했고 그 뒤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내부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초점으로 그 수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샀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기회 제공. 그런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사실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무 관련성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 관련성은 아마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리. 공직자윤리법은 무엇이냐면요. 이 김남국 의원의 거래 태양을 보면 우리가 그 재산 신고 등록하는 것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2월 전에 매입했다가 현금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넘어가서. 12월이 넘어가서 이제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등록할 때 코인은 원래 안 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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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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