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귀환’ 실패…김경수 징역 2년 실형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른바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많았는데요. 결국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수 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루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드루킹 일당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같은 것을 제안한 혐의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을 받고 당시에 법정구속이 됐죠.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약속한 것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종석]
정태원 변호사님, 핵심은 ‘댓글조작’ 시도를 김경수 지사가 봤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정태원 변호사]
김경수 지사는 1심 때부터 이런 킹크랩이 있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걸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날 2016년 11월 9일에 김경수 지사가 그날 거기에 갔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때 그 시간 동안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드루킹 쪽은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고요. 김경수 지사는 닭갈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 당시 디지털 기록으로 볼 때 김경수 지사가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심에서도 전임 재판장이 김경수 지사가 본 것은 인정된다고 하고, 그 사실 자체는 치명적이죠. 그걸 봤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격려하고 지원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항소심도 ‘댓글조작’에 관련해서 유죄로 본 겁니다.

[김종석]
1심처럼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정 변호사님, 법정구속은 면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태원]
재판부는 1심에서는 댓글조작이 징역 2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됐으니, 형이 감경됐으니 구속할 사유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하면 대부분 법정구속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을 안 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구속을 안 했다는 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안 했다는 게 대체적인 원래 그런 건데, 이 법정구속을 면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시는군요?

[정태원]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면 이례적입니다. 2년 실형 선고하면 대부분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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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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