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했다지만…3천억 론스타 배상금, 세금 투입 불가피

  • 2년 전
선방했다지만…3천억 론스타 배상금, 세금 투입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우리 정부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돈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마련될텐데요.

이 때문에 당시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장 10년에 걸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끝에 정부가 일부 패소하면서 받아든 건 배상금과 이자 지급 판정입니다.

배상금은 약 2,800억원, 여기에 이자 185억원까지 합치면 론스타에 줘야 하는 돈은 약 3,000억원입니다.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5%정도 규모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원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낮지만 함께 거론됩니다.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제 재판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론스타 인수와 매각 과정에 연루된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담당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나설 경우 최종 배상금 확정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액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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