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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박근혜 사칭 화환도 처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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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로 배달된 근조 화환입니다.
보낸 이가 박근혜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전 대통령 박근혜' 명의의 조화도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는지 확인해봅니다.
지난 2017년 보도된 기사입니다.
결혼식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전시됐는데, 신랑 친구가 재미로 보낸, 가짜 화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공직 등을 사칭하면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꽃배달 문의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꽃 배달업체 관계자]
"박근혜 이름으로는 하나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도 많이 갔고요.장난으로 보내는 거는 이름 석 자만 넣어요. 그냥 문재인으로."
2년 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적은 '셀프 화환'이 논란이 됐죠.
이런 셀프 화환, 선거를 앞두고 보냈다간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 지역 언론 기사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명의를 도용한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정당 등을 사칭해 화환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칭해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보단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했을 때엔, 사칭 당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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