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7명 투입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다시’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최재형 캠프 언론·미디어 정책총괄본부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김종석 앵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면 2시 30분쯤 공수처의 재압수수색이 시작이 돼서 5시 30분쯤인가요. 조금 전 한 시간 전쯤에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압수수색 재시도 3일 만에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웅 의원 측의 반발은 그리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번에 반발에 있어서 실제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수사에 협조했다고 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비판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이 오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실제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은 관여된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건 자체가 실은 김웅 의원의 집이라든가 차장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나올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4월 3일자, 4월 8일자 고발장과 관련해서 어떤 대처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8월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고발이 4월 8일자와 8월에 고발한 게 똑같은 이유. 거의 비슷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오히려 수사는 빨리 진행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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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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