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의 이혼’도 거짓말…“요구 땐 재혼” 각서 발견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에 협의이혼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는 제수씨가 되겠죠. 합의서를 보니까 조 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된다. 사실상 허위 이혼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희가 미국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 보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도 굉장히 쿨하게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언제든 결혼을 요구할 때는 응해야 한다. 이거는 뭔가 일반 상식하고는 맞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게 작년 5월에 조권 씨 직권 보석을 하면서 당시 판사가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그 제한된 주거지가 전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특히 그렇게 판단한 판사가 김미리 판사라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그다음에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로 논란이 됐던 판사이기 때문에. 조권 씨의 이혼에는 뭔가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전 판결 당시 김미리 판사 판단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