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7대 스펙 “가짜”…정경심, 2심도 징역 4년형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천상철 앵커]
일단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 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부터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는 1심에서도 유죄였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7가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두 유죄 선고가 됐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였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였던 것이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몇 가지가 다시 유죄로 무죄였던 것이 유죄로 뒤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은 같은데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게 사모펀드 관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사모펀드 입시 비리로 시작됐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고요. 실제 벌금도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5억 원에서. 이 이유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이나 내부자가 같은 경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벌금이 과하게 부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물 주권을 매입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이익이나 회피 손실금의 3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벌금을 물리는데. 실물 주권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벌금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또한 7대 스펙 관련해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다 유죄가 나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록 씨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증거인멸 교사한 걸로 해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증거인멸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이거는 타인에게 시켜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사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나 가족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된다고 본 거죠.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가 판결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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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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