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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요즘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배송을 못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공간을 제공한 SNS 플랫폼들은 현행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는 올해 초 카카오톡 배너광고를 보고 카카오스토리 채널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한 지 6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물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SNS 마켓 피해자
-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서 계속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원단이 중국에서 와야 하는데 원단을 못 받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A 씨를 비롯해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2,700여 명, 피해액은 7,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최근 SNS 마켓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서울에서만 약 2천 건 피해가 접수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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