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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마스크를 써 달란 말에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마스크 시비로 기사를 폭행했다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 없이 버스에 오른 남성이 하차 요구를 하는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말리려던 남성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버스 기사
-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기사가 운행하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시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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