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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은 30쪽 의견서와 30분 진술로 공방을 벌일텐데, 검찰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도 고심이 깊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기각'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지 여부를 따져본 부의심의위원회도 '소집 결정'

두 차례 삼성의 판정승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절차에 따라 위원 15명을 추첨하고, 이르면 이달 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 짜리 의견서와 30분 동안의 의견 진술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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