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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차원에서 법정이 폐쇄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으로 넘어온 검찰 직원들이 사건기록을 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역시 재판을 앞둔 당사자와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들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의 법정이 폐쇄되면서 재판이 모두 미뤄졌습니다.

▶ 인터뷰 : 최남식 / 변호사
- "법정 폐쇄돼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문자로 폐쇄됐다 문자를 받았는데…."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불구속 피고 사건의 선고 등은 법원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사 내 법정 전체에 방역을 진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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