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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재판이 있었죠.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고유정,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역시 똑같이 범행에 대해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역시 지난해 3월 2일에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었죠.

드디어 어제 결심공판이 진행됐었고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약 2시간에 걸쳐서 고유정에게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물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까지 재판 경험상 재판부가 2시간 동안 고유정에게 일방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에 의문을 가질 때는 검찰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니 어떠어떠한 점을 확인해 보라,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사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인이 대부분의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묻는 이유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피고인의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로 2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장이 직접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고유정이 본인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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