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범칙금 3만 원

  • 5년 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인데요.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널목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죠.

적발되면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바닥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을 때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도 되는데요.

이때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신호위반 차량이 부딪쳐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횡단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건널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손으로 끌고 길을 건너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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