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전동 킥보드, 면허 없으면 불법! 外

  • 6년 전

▶ 전동 킥보드, 면허 없으면 불법!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1인용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타려면 기본 수칙과 관련 규정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은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요.

사실상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처럼 취급돼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면허를 딸 수 없는 만 16살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공원에서는 달릴 수 없고요.

일반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속도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시속 25km 이내로 달려야 하고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손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주행 전에는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조명등을 켜고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 피로회복제 마시면 진짜 피로 풀릴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피로회복제 음료.

마시면 힘이 나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 피곤할 때 마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피로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각성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로회복제 음료에는 카페인과 당류가 함유돼 있고요.

이런 성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든다는데요.

또, 음료 속 타우린 성분의 경우 간 질환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에 도움될 거라는 생각에 피로회복제를 과다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카페인이 숙면을 방해해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회복제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병,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군요.

▶ 망고맛 청포도 '샤인 머스캣' 아시나요?

연둣빛 포도송이가 참 탐스럽죠?

국산 청포도인 '샤인머스캣'인데요.

흔히 먹는 품종인 캠벨얼리나 거봉과 달리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신맛이 거의 없으면서도 당도가 높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포도보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냉장고에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 과일을 먹기 어려운 1인 가구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샤인머스캣을 구입하려면 줄기와 무게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줄기가 싱싱하면서도, 500에서 700그램 정도 무게가 나가는 것을 고르면 특유의 아삭함과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척 방법도 간단한데요.

송이째 물에 잠시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낸 다음 껍질째 먹으면 됩니다.

만약 포도가 덜 익었다면 실온에 사흘 정도 뒀다가 냉동실에 넣어 얼리면 디저트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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