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가구 제조를 맡기면서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의미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8215956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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