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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뒤집힌 판결..."비자거부 행정절차 위법"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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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유 씨 측의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래전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39살이던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 등 변경된 사유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사관이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전달하지 않고, 유 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입국 금지나 비자 발급 거부 같은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공방은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혁 / 변호사(유승준 씨 소송대리인) :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심(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2200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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