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까지' 민생 외면…영세상인 피 마른다

  • 6년 전

◀ 앵커 ▶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의 호소를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번엔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제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간절한 소망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같이 영세 상인들을 위한 법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런 호소에 여야는 민생 법안들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이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상가 임대료도 큰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래서 신속처리돼야 할 1순위 민생법안입니다.

여야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그 법안은 정작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들은 이미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신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약속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특구법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덩달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안된 이유가 나머지 법안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처리를 못 하는 건가요? ) 네, 그런 셈입니다."

국회의 이런 패키지 협상이 어긋나면서 상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약 보장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통과가 예상되자, 최근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열/임차상인]
"법이 바뀌지 않으면 쫓겨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임차상인들은 피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말로는 민생 법안을 맨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야 지도부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끼리의 약속에 더 충실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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