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은 외면…집단소송제 '절실'

  • 5년 전

◀ 앵커 ▶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당시 판매하던 갤럭시S입니다.

삼성이 이동통신사에 납품할 때 가격은 63만 9천 원.

하지만 출고가는 31만 원이나 더 높게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명목으로 7만 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제조사와 통신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 3곳과 통신사 3곳에 총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입니다.

벌써 7년 전 일이지만 당시 공정위의 발표에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비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공정위의 판단처럼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각자 증명해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데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이 8개나 제출돼있지만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