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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골프를 치는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골프 내기'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다른 일행의 커피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다. 자리를 비우는데 커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타서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남부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4명이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골프를 치기로 했었는데 치기 전의 모습인데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일행은 동시에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공범은 커피 안에 약물을 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 골프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당시에 내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골프장 측에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골프장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를 확인해 보다가 저 장면이 확인이 돼서 경찰에 저 CCTV 장면을 넘기고 이렇게 입건되면서 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범행 전에 여러 번 내기골프를 져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신뢰관계를 먼저 쌓은 다음에 범행 대상자를 딱 고르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기범행에 이른 겁니다. 영화 타짜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로 친근하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처음에는 돈을 일부러 잃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다,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믿게 한 다음에 범행에 나아간다는 점이 이런 계획범죄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기골프를 치려면 피해자를 골프장까지 끌고 와야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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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기 골프를 치는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00:06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십시오.
00:17어서오세요.
00:18네, 안녕하세요.
00:20먼저 골프 내기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00:23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다른 일행의 골프 상대인 다른 일행의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0:34지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갑니다.
00:37자리를 비우는데 커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타서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0:43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00:45네, 이게 지난 7월 30일 경기도 한 남부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49당시에 4명이서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골프를 치기로 했었는데 치기 전에, 지금 치기 전에 모습인데
00:56식사를 하다가 잠깐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01:01그때 지금 다른 일행은 동시에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고
01:06나머지 공범은 커피 안에 뭔가 약물을 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
01:12이 골프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아무래도 당시에 조금 내 상태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01:19골프장 측이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01:21그래서 골프장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를 확인해보다가
01:25그래서 저 장면이 확인이 돼가지고 경찰에도 어쨌든 저 CCTV 장면을 넘기고
01:30어쨌든 이렇게 입건이 되면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01:34친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01:36범행 전에 여러 번 내기 골프를 통해서 일부를 져주는 정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40그렇죠. 신뢰관계를 먼저 쌓은 다음에 범행 대상자를 딱 고르고
01:45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기 범행에 이르는 겁니다.
01:49영화 탁자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01:52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로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01:58처음에는 심지어 돈을 일부러 이뤄주기도 합니다.
02:03그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다,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믿게 한 다음에
02:09범행에 나아간다는 점이 이런 계획 범죄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02:15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2:17일단 내기 골프를 찌르면 피해자를 골프장까지 끌고 와야 되고 실제로 라운딩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02:24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02:29심지어 몇 차례 골프를 져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02:33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고
02:36이런 내기 골프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02:41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평가됩니다.
02:46그러면 이렇게 약물까지 먹이면서 골프를 친 이유가 뭐냐
02:51물론 내기 골프를 했다고는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02:56그렇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03:00일반적인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03:01그렇죠. 지금 피해 액수로 특정된 게 7,500만 원이거든요.
03:05사실 그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03:06이 내기의 액수가 사실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다 보니까
03:10아마 조심스럽지만 그 판돈, 걸린 돈도 조금 더 커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3:15그래서 처음에 신뢰관계를 형성을 했었다고 했을 때
03:18범행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일부러 져줬다고 하니까
03:21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면
03:24더 큰 금액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03:27그래서 이 사건 당일에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03:30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맞아뜨려진 건데
03:333명이서 결국 그동안에 이런 라포를 형성을 해왔고
03:37이번에 이런 것들을 범행에 가담을 시켜서
03:40실행에 옮기면 되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03:43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물이 이용이 된 것이고
03:45그래서 그 약물을 통해서 아무래도 골프가 라운딩이 한 올 한 올 이어지다 보니까
03:50그게 한 홀마다 액수가 배팅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03:54그렇게 총 하고 나니까
03:55마지막에 지고 나서 입금을 하라고 했던 액수가 7,500만 원.
04:00그래서 상당히 내기 도박의 액수 아니면 내기 골프의 액수로 봤을 때도
04:05상당히 좀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8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4:10충남 천안에서 30대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04:14먼저 영장실지 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4:44주식 투자 실패로 이런 일을 벌였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04:48그 의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4:52일단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4:54본인이 주식 투자를 실패해서 이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05:00그 과정이 무서워서 함께 가려고 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05:07일단 피해자 2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은요.
05:11이들과 이 가해자와 만난 지 3번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05:15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05:19일단 초기 수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05:22또 이 가해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진술들은
05:26이 사건 직후에 도망을 갑니다.
05:29만약 본인 역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
05:32이 100km나 넘는 곳까지 도망갔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되지 않고요.
05:38이미 이 피해자를 만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05:41그런데 지금 밝혀지지 않는 건 도대체 왜?
05:45왜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05:48주식 투자가 실패했고 그에 대해서 내가 비관하고 있었다라는 건
05:53핑계일 가능성까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5:57지금 피해자가 외국 국적의 여성이고
06:00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06:03수사할 만한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06:06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고 피해 여성의 휴대폰 같은 부분의 포렌식을
06:11기다려봐야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되겠지만
06:14일단 이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6:20사건 초반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적인 그런 부분
06:24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06:2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06:30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르고 성범죄까지도 열어두고 수사를 한다는 거죠?
06:35그렇습니다. 오래된 사이였으면 모르겠지만
06:38세 번밖에 만나지 않은 상태니까
06:40아무래도 조금 이 동기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06:43특히나 그때 당시에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06:46구급대원들이 출송을 했을 때
06:48당시에 피해자의 상태가 상의가 탈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06:52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니까
06:54그래서 이 상태가 사실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06:58심폐소생을 할 때 피부에 패치를 부착을 하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07:02사실 그래도 구조자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07:05옷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통 한다라고 하거든요.
07:08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가 피의자
07:13그러니까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07:15아니면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07:17그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지
07:20이런 부분들도 더 밝혀져야 되겠는데
07:22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07:24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07:27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혹시나 성범죄의 정황은 없는지
07:31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가수의 감정을 통해가지고
07:34아마 신체에 다른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통해서
07:37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39앞서 임지혜 변호사님께서도 단기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07:43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07:46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피의자 말고 다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07:51그 조사도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07:53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7:55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한 또 다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08:00그런데 정확하게 이들 간의 관계가 아직 규명된 건 아니고요.
08:04현재로서는 이 수사기관에서는 도움을 취한 한국인이
08:08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됐다거나 공모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선은 긋고 있지만
08:15정확한 그 관계라든가 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08:19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08:22현재로서는 이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을 규명하기에는
08:27이 수사할 만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08:30지금 피해 여성이 쓰던 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8:35사실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08:38직전에 과연 이 가해자와 어떤 연락을 좀 주고받았으며
08:43한국에 들어오게 된 경위나 그 목적 그리고 이번에 도움을 청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
08:51그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08:57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선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9:03지금 일본인 여성 피해자 가족은 이 30대 남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09:08포렌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9:12자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09:16한 유기동물 입양단체가 자원봉사자 간식을 도둑맞았는데요.
09:21그 절도 장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CTV에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습니다.
09:26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9:27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9:28보시는 것처럼요 마치 시장에서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09:34너무 자연스럽게 담는데요?
09:35그렇죠. 상자 안에 뒤적뒤적하면서 물건을 고릅니다.
09:39잘 골라서 본인이 가져온 비닐백에 넣는 모습 보이고요.
09:44아래 지금 지퍼로 잠겨있는 건 아이스박스입니다.
09:47아이스박스에 지퍼까지 열어서 물건을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지 그대로 닫아버리고
09:53다시 상자를 뒤적뒤적 필요한 물건을 모두 챙겨 양손 가득히 두둑히 들고 유유히 이 현장을 떠납니다.
10:02그런데 이것이 유기자원 봉사자들이 간식으로 마련해놓은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10:11잠깐 이동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상자를 열고 이 여성이 모든 간식을 훔쳐서 절도에서 달아난 겁니다.
10:20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후원 바자 외에 쓸 간식을 이렇게 절도하는 행동 너무나 올빠르지 못하다.
10:32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10:34피해액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닐봉지도 챙겨오고 장바구니도 챙겨와서 저렇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10:41절도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44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처벌을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당연히 피해 액수도 중요한데
10:49그런데 이제 기존에 범행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10:52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비닐봉지를 펼쳐서 닫는 모습이기 때문에
11:01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11:06그리고 우리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
11:11라고 하는데 절도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11:14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액수가 5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1:19단 5만 원만 절도라도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11:23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서
11:28아마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1밖에 있는 놓여있는 물건이라서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라든지 버린 물건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11:37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11:44그리고 저렇게 미리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가는 걸 보면
11:4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1:52그렇죠. 사실 보면 지금 박스도 있지만 밑에는 아이스박스거든요.
11:56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버렸다고 했을 때는
11:59사실은 저렇게 사무실 바로 앞에 내놓지는 않고 다른 쪽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내놓는다든지
12:05도로 가까이 내놓겠죠.
12:06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스박스도 사실 내놓지는 않거든요. 같이.
12:11그러면 아이스박스도 지퍼까지 굳이 열어서 봤을 때 음료가 그대로 들어있는 걸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12:16그러면 이 과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12:19아 이거는 누군가가 어쨌든 보관을 하려고 이제 다 놔둔 것이겠구나
12:23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12:25사실 저 상태에서 이게 내가 버린 줄 알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12:30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12:33또 재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유로서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12:37어떻게 해명하는지는 또 차후에 또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2:41주제 1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42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에 대해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
12:48피해자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2:52먼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12:58흉기 왜 우질렀습니까?
13:00흉기 혹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건가요?
13:02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13:04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13:06단면 행사를 안다는 말이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13:09약물 받아보고 하셨다던데
13:16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13:18전해드린 것보다도 훨씬 추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13:22피해 상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3:23그렇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전해졌었는데
13:27피해 상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13:29처음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13:31피도 많이 흘렸고 상처가 심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13:36목 부근의 주요 혈관이라든가
13:38척추 안쪽의 혈관까지도 심하게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13:43옆구리 쪽 장기들도 증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13:47피를 거의 3리터 정도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면
13:51정말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13:54이 사건 역시 명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13:57왜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이르렀는지 아직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4:03이들은 같은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관계였는데
14:07가해자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4:14이에 본인이 옷에다가 다른 탈취제 같은 것도 뿌리고
14:17불안해서 약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복용했다.
14:21이런 주장을 일단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4:25어떤 일이 그 전후에 있었는지
14:27일단 이런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14:29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14:31참여형이 될 만한, 감형이 될 만한
14:34그런 요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4:37범행 동기를 이해하게 해줄 만한
14:39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42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14:44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14:47좀 다각도로 범행 동기나
14:49계획성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53피해자는 어쨌든 우발적이었다.
14:56계획된 범행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5:00피해자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15:03흉기도 미리 가지고 다녔던 걸 보면
15:04충분히 계획했던 범죄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15:08그렇습니다. 서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15:10일단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15:11흉기 두 점을 호신용으로 미리 소지를 했다라고 하는
15:14주장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18그리고 더구나 공격을 했을 때
15:20뒤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22그 말인즉슨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5:24공격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15:28그런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15:30그런 부분들도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범행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고
15:34나아가서 지금 공격을 했던 부위들이
15:37하체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15:38상체의 급소 위주로만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42그 말인즉슨 이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15:44아무래도 나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15:46어떻게 보면 해를 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15:49그런 부위 위주로만 공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15:53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15:55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5:5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0피의자는 또 정신질환약을 먹었기 때문에
16:03범행 당시 상황들이 일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6:07그렇죠. 약을 먹고 있었다.
16:10내가 어떤 정신질환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16:13어떤 참작해줄 만한 사유
16:15형량을 낮게 해줄 요소로서 판단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16:20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16:22이에 따라서 본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료를
16:26잔혹한 방식으로 해했습니다.
16:28이 계획성이라든가 잔혹성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6:32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16:35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16:38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16:40범행 직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16:43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16:46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요소가
16:48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측면을 더 강조시킬 수 있어서
16:53더 불리하게 양형에 있어서
16:55더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쪽으로 참작될 여지도
16:58저는 있다고 봅니다.
17:00일단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7:03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한다는 사실
17:05내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17:08의학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해서
17:10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17:12범행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17:16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17:18네,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22마지막으로 연예계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7:26배우 차혜련 씨와 관련해서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17:30그런데 지금 차혜련 씨 측과
17:32그리고 이 학폭을 주장한 측의 입장이
17:35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7:37그렇죠. 차혜련 씨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에
17:40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7:41불량 써클 같은 부분에 가입이 되어
17:44활동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글이
17:47온라인을 통해서 좀 퍼지고 있는 겁니다.
17:50이 동창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17:55또 여러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17:58사실 무근이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한 건 아니다
18:02라는 그런 댓글도 보이고요.
18:05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8:07체육복 같은 걸 마음대로 빌려가 놓고
18:10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18:13당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18:16일단 차혜련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18:19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18:22동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제 확인은 어렵지만
18:26본인이 동창이다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18:30당분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8:35차혜련 씨 남편인 배우 주상욱 씨에게
18:37좀 논란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8:40최근에 그 드라마, SBS 드라마가 있었는데
18:43그때 당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18:45당시 학폭 가해자의 딸이 학폭 가해자에 연루가 돼서
18:49그걸 옹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18:52그 드라마 내용이었거든요.
18:53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상욱 씨가
18:57장애인 딸이 있으니까
18:58이렇게 학폭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연루가 되면
19:00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9:02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19:05조금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게 다가올 것 같고
19:08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10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12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하고
19:14특히 배우자인 차혜련 씨가
19:16이렇게 학폭 논란으로 엮이다 보니
19:18그런 부분들이 같이 대조되면서
19:21누리꾼들한테
19:22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19:24어쨌든 배우자가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19:26조금 의아하다
19:27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29그런데 조심스러워지면
19:31아직까지는 학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9:33동창생도 그렇고
19:34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도 그렇고
19:36각자의 신원이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19:39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불과하고
19:40실제 지금 사건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19:43사실 불가능하거든요.
19:45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19:46이미 학교도 다 졸업을 한 상황이라서
19:49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19:50그래도 학폭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9:53그 트라우마가 사실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6그런데 그게 어쨌든
19:57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20:00잘잘못이 밝혀져서 조금 사과를 하고
20:03좀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04만약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20:06그의 또 다른 책임도 따르는 만큼
20:08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20:10조금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20:12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차이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공소시효는 없다고 하지만
20:18어쨌든 연예인들은
20:20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20:22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20:25사실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20:26그렇죠. 이른바 학폭 미투다 해서
20:29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명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20:33과거에 학창 시절에 이런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는
20:37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20:38사실 무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방을 오가면서
20:41실제로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됐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20:45물론 우리 형법에서는요.
20:47심지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20:50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20:51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두고 있지만
20:54학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20:57공적인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21:00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21:04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21:08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21:12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21:14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1:16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21:19하지만 만약 정말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면
21:23이것을 공개한 것만으로 곧바로
21:25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라거나
21:27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21:31네, 과연 차혜련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
21:34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37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1:3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40감사합니다.
21:41감사합니다.
21:41감사합니다.
21:41감사합니다.
21:42감사합니다.
21:43감사합니다.
21:43감사합니다.
2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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