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년 만에 명맥을 잇게 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00:05감찰 대상자가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뜬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0:14이미혜진 기자입니다.
00:18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할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0:26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뗀 최감찰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00:38정치적 중립과 업무대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그 점은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48이어 감찰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방적 감찰을 강조했습니다.
01:00저희 특별감찰관 확실히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합니다.
01:08최감찰관은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1:16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을 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01:21감찰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대상은 할 수 없다고 대상이 될 수는
01:31없습니다.
01:32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은 거로 풀이됩니다.
01:41현행법상 특감의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01:54최감찰관은 감찰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19차례가량 발의됐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03다만 국회에서 감찰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엔 법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2:10그러면서 감찰대상 가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2:18감찰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전망되는데
02:2210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02:28YTN 임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