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여론조사 10개 가운데 5개가 유죄가 나오면서 벌금이 1000만 원, 추징금이 2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2심에서 다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이번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생중계만으로 무죄를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비록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진술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와 부합하는 측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3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다만 피고인 측인 오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 중에 너무 그렇게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국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추정과 추단과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결과가 됐고요. 유죄 사건이 일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 특검 측에는 부리타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웠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거나 아니면 오늘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왔더라면,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서울시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늘 2심 판결 항소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시름 놓게 됐죠?
[손정혜]
한시름 놓다라고 표현하기 어려... (중략)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3203610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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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여론조사 10개 가운데 5개가 유죄가 나오면서 벌금이 1000만 원, 추징금이 2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2심에서 다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이번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생중계만으로 무죄를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비록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진술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와 부합하는 측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3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다만 피고인 측인 오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 중에 너무 그렇게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국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추정과 추단과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결과가 됐고요. 유죄 사건이 일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 특검 측에는 부리타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웠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거나 아니면 오늘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왔더라면,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서울시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늘 2심 판결 항소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시름 놓게 됐죠?
[손정혜]
한시름 놓다라고 표현하기 어려... (중략)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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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명태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손정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1심에서 여론조사 10개 가운데 5개가 유죄가 나오면서 벌금이 천만원, 추징금이 2100만원을 선고받았었는데
00:22이번에 지금 2심에서 다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00:25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이번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00:35생중계만으로 무죄를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0:42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비록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진술들도 있지만
00:51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와 부합하는 측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00:56이것을 완벽하게 3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01:02다만 피고인 측인 오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 중에 너무 그렇게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01:10결국은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01:16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01:20결국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추정과 추단과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01:28사실상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결과가 됐고요.
01:35유죄 사건이 일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01:39이렇게 전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 특검 측에는 부리타라고 하거든요.
01:45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웠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01:49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1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이 나왔거나
01:55아니면 오늘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왔더라면
01:58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서울시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02:03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가게 되는데
02:05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늘 2심 판결 항소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시름 놓게 됐죠?
02:11한시름 놓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지지세가 더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02:18마련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2:21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02:24만약에 유죄가 확정돼서 서울시민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02:29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02:33더군다나 오선 시장에 당선되는데 굉장히 또 역전의 드라마처럼
02:37질 것 같았는데 이겼던 승리인데 이것을 유죄 판결로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송구한 일이었습니다.
02:44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판 끝나고 나와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일 정도로
02:50스스로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02:54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것이 울컥하는 장면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0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변수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3:07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꼽혔는데요.
03:13김 씨 측은 1심 선거 뒤에 제주도 별장에서 옛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고요.
03:21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03:26들어보시죠.
03:48오세훈 시장이 1심과 달리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다면서
03:55무죄를 자신했거든요.
03:57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보십니까?
04:00영향을 미쳤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04오늘 판결 이후에 대한 요약본을 설명하면서
04:06이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04:09이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판단하시지 않았고
04:15오히려 증거가 없는 과정에서 반대되는 정황들도 항소심에 제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4:21이 녹취록 녹음 파일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04:25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보입니다.
04:28이 사건 재판이 유무제를 가르는 데 핵심적인 것은
04:33결국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느냐, 비용 대납을 시켰느냐
04:38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04:39여기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김한정 씨는
04:42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재했다라는 것은
04:45오세훈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4:50몰랐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04:52알았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04:59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05:01다른 단일화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05:05판결문 이후에는 그게 단일화 전략과 관련한 것인지
05:08여론조사 실시와 그 비용 대납과 관련한 것인지를
05:12설시해놨을 수는 있는데
05:14요지 설명할 때는 없었거든요.
05:16그 점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05:18이 증거는 확실하게 피고인에게는
05:21이익되는 증거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5:24네, 그러니까 이 심은
05:25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05:28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05:31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05:32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05:35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05:36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05:40네, 재판부의 선고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05:45김한정 씨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05:48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선을 부여하기 어렵고
05:51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05:55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05:59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06:00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4결국 제 열심히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06:07나아가 제 1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 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06:12마찬가지 2주 이후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6:16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6:18주문
06:19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06:22피고인들은 각 무죄
06:23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향수를 기약한다.
06:30오세훈 시장이
06:31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06:36자신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06:38억울하다.
06:38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06:392심 재판부도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06:42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한데
06:45명태균 씨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06:48이렇게 판단한 거죠?
06:50정치장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06:53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를 부탁하고
06:56그 비용은 김한정한테 받아라라는 내용을
06:58직접 들은 사람이 직접 증거입니다.
07:01그런데 이 사건 관련한 참고인들이나 증인 중에
07:04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07:06전문 진술로 들었다거나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07:10간접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들은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07:14명태균 씨만 그날 오세훈 시장이 전화해서
07:17나한테 나경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니까
07:22해달라라는 취지로 직접 말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07:26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07:28증언이 증명력이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07:31평상시에 명태균 씨의 태도나 허위나 추측을 많이 하고
07:35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많이 바꾸는 걸로 보아서는
07:39이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07:41그럼 이렇게 믿기 어려운 증거만으로는
07:44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07:46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른 것은
07:49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말에 허위가장도 굉장히 많다.
07:54예를 들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07:57허위가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08:00그럼 그 사람을 전체 믿을 수 없느냐
08:02또 그렇게 허위가장된 말을 하면서도
08:04일부는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8:081심은 그걸 떼서
08:10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가
08:12보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08:14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08:16유죄의 증거로 삼았지만
08:17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이 자주 바뀌고
08:21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08:23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거나
08:27입장을 바꾸는 걸로 봐서는
08:28이 핵심적인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08:31그럼 핵심적인 이 진술을 믿기 어려우면
08:33도대체 여론조사를 해주세요.
08:36그리고 비용은 김한정한테 받으세요라는
08:38증거가 어디 있느냐.
08:40그 증거는 부족하다.
08:41이런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08:43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진술
08:462021년 1월 22일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08:51오세훈이 전화해서 울면서
08:53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08:56이 진술 역시 1심과 정반대로 해석이 된 거죠?
08:59예를 들면 전화해서 울면서는 1심에서도
09:03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09:05이건 과장과 본인의 어떤 허위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9:101심에서는 그 당시 통화를 하고 그 전에 만난 사실이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09:15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봤을 때
09:18여론조사와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었지만
09:242심에서는 일단 이날 창원 장복터널을 가면서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09:29김태열 씨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09:32나는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9:36또 이 전화를 받았던 시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09:40이 시점에 만약에 부탁을 받았으면
09:42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09:45강혜경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점은
09:48이거와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09:49즉 여러 가지 사실과 이 주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09:53결국 이 명태균 씨의 주장
09:552021년 1월 22일 날 오세훈이 전화해서
09:58사정하면서 해달라고 했다라는 진술은
10:01믿기 어렵다, 신빙성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10:05네, 또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10:09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10:13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10:16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10:19그리고 김한정 씨가 명시 계좌로 부가세까지
10:22떳떳하게 돈을 보낸 점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0:26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29사회 상규나 경험칙상 불법적인 자금이나
10:32예를 들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10:36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 처리할 것처럼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10:40그런 점들을 합리적으로 이 점은 의문이 난다.
10:44이게 김한정 씨가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10:47정치 자금으로 불법적인 돈을 제공한다고 했다면
10:51떳떳하게 계좌로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10:54근원적인 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10:58특히 오세훈 시장은 우선의 시장에 이를 정도로
11:00정치적인 경험이 굉장히 상당하고
11:02본인이 정치 자금법에 대해서 주창한 사람인 만큼
11:06정치 자금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11:09시장이 되기 전에는 또 법률가로서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
11:13이렇게 정치 자금을 대주세요라고
11:15예를 들면 간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11:20직접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1:22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11:26이런 판단은 통상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1:29이걸 경험칙이라고 하는데요.
11:32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11:35앞서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11:39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던
11:42민중기 특검팀 2심 끝난 뒤에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면서
11:46상고 뜻을 밝혔는데요.
11:48들어보시겠습니다.
11:51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11:54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1:57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숙한 것이 아닌데
12:00그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12:03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12:06이런 무죄의 결론을 이루었는지
12:09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12:12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12:18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25네, 지금 특검이 상고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12:29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12:31일단 사실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12:33법률심만 남았는데
12:34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12:39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12:44낮은 확률이지만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되는
12:47정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12:49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52특히 1심에서 유죄로 유죄의 증거라고 설시했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12:57예를 들면 객관적인 물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13:01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에 비춰봐서는
13:05이런 증거를 단순히 간접사실 정황증거라고 해서 배척한 부분에 있어서는
13:11증거체부 채택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3:17그런 만큼 이 사건은 1, 2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입니다.
13:211심 유죄, 2심 무죄의 사건은 또 대법원에서
13:24굉장히 면밀하게 증거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3:28대법원에서 과연 3개월 만에 결정이 날지
13:313개월 만에 결정이 나더라도
13:33예를 들면 무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판결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고요.
13:39만약에 일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13:40다시 파괴한 수송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3:43최종 확정 시점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3:48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3:50손정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3:52감사합니다.
13:5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