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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59세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건물에서 이렇게 대낮에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초 신고는 오늘 낮 1시 52분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대낮에 대형마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장소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구월동의 복합상가 특히 푸드코트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의자는 59세 남성입니다. 충격적인 지점은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손에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서도 다량의 흉기가 발견되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강한 의지,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피해자 1명은 심정지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일단 회복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게 일단 오히려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경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CCTV을 보더라도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행동 보여줬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이 피의자를 강하게 막아서고 결국 제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평화로웠던 상가 건물. 혼비백산 흉기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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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59세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00:08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지금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00:22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0:24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초 신고는요, 오늘 낮 1시 52분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00:31장소는요, 대낮의 대형마트였습니다.
00:34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요, 에스칼레이터를 탕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00:43구월동의 복합상가, 특히 푸드코트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59세 남성입니다.
00:51충격적인 지점은요, 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00:56굉장히 잔혹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01:06양손에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서도
01:13다량의 흉기가 발견되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01:19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으려는 강한 의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1:28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01:30피해자 한 명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일단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01:37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01:41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것이 일단 오히려 대낮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1:49공개된 CCTV를 보더라도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01:57그나마 다행인 지점은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02:02의자를 가지고 이 피의자를 강하게 막아서고 결국 제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02:10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02:13예, 평화로웠던 상가 건물, 혼비백산 흉기난동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02:18목격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02:27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02:37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서 칼 들고 있는 분이 갑자기 딱 아저씨가 서 있길래 도망갔거든요.
03:06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03:10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2층에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 막으시고 딱 보니까 양쪽 손에 칼을 든 어떤 남자가
03:19휘두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03:22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질렀습니다.
03:24푸드사장님이랑 저희랑 막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 딱
03:34경찰 분들이...
03:36네, 당시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작정하고 식당가로 푸드코트를 찾아갔고
03:48게다가 양손목에 흉기를 꽁꽁 묶은 채 휘둘렀다는 거는 이건 뭐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3:55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양손에 흉기를 충칭 감고 어찌 보자면 오히려 나는 붙잡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읽힙니다.
04:06대낮에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04:16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록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라는 의지가 읽혀지는 지점입니다.
04:22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동기범죄다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04:27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04:32불특적 나수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범죄 대상자로 삼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04:38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04:44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04:46그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격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에 따른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봅니다.
04:56앞서서 피해자 현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 50대 남성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까?
05:04일단 살인미수 적용됩니다.
05:06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요.
05:09이 정도로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05:17살인미수 혐의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05:19특히 피해자가 지금 8명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전층에 걸쳐서 펴져 있습니다.
05:26이 푸드코트였던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부상을 당했고
05:30지상 3층, 지하 1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05:34그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많은 곳을 쫓아다녔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05:39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살인미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중한 상황이고요.
05:45미수는 보통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라든가
05:51불등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처벌 수준이 내려질 것이다 봅니다.
05:58지금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빠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06:04수술 끝에 맥박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06:08피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6:12그렇죠.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정말 다일한 생각이 드는데요.
06:16일단 워낙 큰 부상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부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6:22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위를 모두 지금 비는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06:25일단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가 수술 이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요.
06:34워낙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6:41오히려 전후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또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6:45다수의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는 점이라든가
06:48이 범죄 이후에도 다른 추가적인 이런 무작위적인 범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55여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 필요합니다.
06:58그도 그럴 것이 양 손목에 테이프로 흉기를 감은 것 그 두 점 외에 가방을 보니까
07:05둔기도 있었고 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흉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7:09이거면 목적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07:12그렇죠.
07:13다량의 이런 살상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
07:16원래 이런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07:22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역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07:26실제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07:31그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미 입건이 된 상태라는 부분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07:38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잔혹한 범죄로 나아갈 것이라는
07:42그런 계획성과 더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상도능이다라고 평가합니다.
07:47네.
07:48지금 20대 심정의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맥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07:53다행히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그칠 수 있었는데
07:56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면서요?
07:59전철을 흉기로 찔러서요.
08:02징역사련, 징역사련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08:06전자발찌도 부착을 해서 지금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08:12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지난달에도요.
08:16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에 입건이 됐거든요.
08:22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08:25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08:29대표적인 것들이 스토킹 범죄도 해당이 되고요.
08:33이번 상황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08:36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전조 증상이다 평가됩니다.
08:39특히 살인미수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08:42또 반복된 그런 정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08:45참 안타깝지만 더 촘촘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08:49이전에 받았던 이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이 또 가벼웠던 것은 아닌가.
08:55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어떤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08:59다시 한번 뒤로 닮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9:02게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오늘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09:06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09:09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범행 직전까지도
09:12전자발찌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하고
09:18어떤 상담 같은 부분도 진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9:20사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만능 잔치가 아닙니다.
09:25지금 피의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09:29일종의 위치추적기 정도의 기능인지
09:31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09:36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09:39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09:42그 상태를 파악한다고 해서 완벽한 부분이 있을 수 없겠죠.
09:46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모든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09:51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단계이다, 위험인자다 분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09:56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09:59다시금 논의가 될 필요 있습니다.
10:02이 때문에 법무부가 보호관찰 중인 전자발찌를 찬 남성의 흉기난동에 관해서
10:08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0:11그리고 법무부가 지금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서
10:15알코올 중독 심리 상담을 실시 중이었고
10:18오늘 오전에도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10:23게다가 지금 정신질환 치료제도 부각을 했다는 거예요.
10:26그러면 알코올 의존성, 그리고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10:30심신미약을 좀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10:33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내가 지금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했다,
10:38심신미약, 심신 상실 상태였다 주장은 할 수 있겠죠.
10:41하지만 단순히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10:45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10:48곧바로 그것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52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이제 별개로
10:55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이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10:59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1:01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11:06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 어떤 약물을 당시에 복용했는지에 대한 감정은 필요하고
11:11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11:17앞으로 범행 동기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11:20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11:23일단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요.
11:25휴대전화를 좀 들여다보고 주변 입문들에 대한 탐문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11:30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11:32어떤 이야기들을 주변에 해왔는지
11:35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있을 것 같고요.
11:37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가
11:40어디서부터 구해서 이것을 준비했는가
11:43이런 부분도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11:46그리고 범행 장소가 왜 이런 대형 공간
11:50복합 쇼핑몰 같은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11:53심층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11:55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범죄 역시
11:58다른 장소 역시 물색해서
12:00제2, 제3의 범죄 역시 기획하고 계획한 건 아닌지
12:03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12:06지금 이 피해자가 흉기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12:09가방에서 돈다발을 흘리고 갔다
12:11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35만 원짜리 현금 44장
12:15그러니까 220만 원이 뚝 떨어졌다는 건데
12:18돈의 출처도 궁금하고
12:20혹시라도 자신이 도망갈 거를 대비해서
12:23이렇게 현금을 다량 인출해놓은 거 아닌가
12:25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12:26충분히 가능합니다.
12:27도주를 할 때는요.
12:29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거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12:32보통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12:34대중교통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12:36이동을 하게 됩니다.
12:38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2:40어디에서부터 훔친 돈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12:44아니면 본인 역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2:47일종의 한번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2:50이 돈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2:52하지만 가장 추측이 가능한 그런 가설은
12:56도주를 위해서 이런 현금이 역시도 일부 준비해두었으나
12:59빠르게 제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3:03일단 시민들이 제압했기 때문에
13:04좀 빠르게 그래도 검거가 가능했는데
13:07실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3:10그래서 가방에 들어있는 흉기를 가지고
13:12다른 장소로 가서 또 추가로 범행을 해서
13:15저질렀을 그럴 계획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18그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규명될 부분입니다.
13:22네, 워낙 극악무도하고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13:25경찰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할 것으로 보이죠?
13:29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될 사안이고요.
13:32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에 출석을 해서
13:35본인의 어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수는 있겠지만
13:38구속영장 발부는 필수적입니다.
13:42이후에 구속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수사가 진행될 때
13:46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부분, 주요할 것 같고요.
13:50혹시라도 다른 공모한 사람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13:55도움을 준 인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14:00네, 지금 살인미수와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4:05이런 무차별 공격을 벌였기 때문에
14:06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4:10맞습니다.
14:11지금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 전과가 있습니다.
14:16동정전과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4:17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요.
14:21살인미수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14:23일반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14:29미수범이라고 한다면 상한형의 3분의 2까지 일정 부분 감형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14:36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라는 점
14:41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14:43단순히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참고해보자면
14:47징역 20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14:50이번 사안은 저는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14:53실제로 정말 큰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14:57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15:01굉장히 높은 형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5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5:06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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