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59세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00:08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지금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00:22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0:24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초 신고는요, 오늘 낮 1시 52분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00:31장소는요, 대낮의 대형마트였습니다.
00:34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요, 에스칼레이터를 탕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00:43구월동의 복합상가, 특히 푸드코트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59세 남성입니다.
00:51충격적인 지점은요, 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00:56굉장히 잔혹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01:06양손에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서도
01:13다량의 흉기가 발견되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01:19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으려는 강한 의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1:28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01:30피해자 한 명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일단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01:37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01:41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것이 일단 오히려 대낮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1:49공개된 CCTV를 보더라도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01:57그나마 다행인 지점은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02:02의자를 가지고 이 피의자를 강하게 막아서고 결국 제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02:10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02:13예, 평화로웠던 상가 건물, 혼비백산 흉기난동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02:18목격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02:27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02:37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서 칼 들고 있는 분이 갑자기 딱 아저씨가 서 있길래 도망갔거든요.
03:06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03:10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2층에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 막으시고 딱 보니까 양쪽 손에 칼을 든 어떤 남자가
03:19휘두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03:22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질렀습니다.
03:24푸드사장님이랑 저희랑 막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 딱
03:34경찰 분들이...
03:36네, 당시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작정하고 식당가로 푸드코트를 찾아갔고
03:48게다가 양손목에 흉기를 꽁꽁 묶은 채 휘둘렀다는 거는 이건 뭐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3:55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양손에 흉기를 충칭 감고 어찌 보자면 오히려 나는 붙잡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읽힙니다.
04:06대낮에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04:16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록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라는 의지가 읽혀지는 지점입니다.
04:22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동기범죄다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04:27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04:32불특적 나수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범죄 대상자로 삼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04:38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04:44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04:46그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격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에 따른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봅니다.
04:56앞서서 피해자 현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 50대 남성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까?
05:04일단 살인미수 적용됩니다.
05:06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요.
05:09이 정도로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05:17살인미수 혐의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05:19특히 피해자가 지금 8명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전층에 걸쳐서 펴져 있습니다.
05:26이 푸드코트였던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부상을 당했고
05:30지상 3층, 지하 1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05:34그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많은 곳을 쫓아다녔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05:39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살인미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중한 상황이고요.
05:45미수는 보통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라든가
05:51불등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처벌 수준이 내려질 것이다 봅니다.
05:58지금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빠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06:04수술 끝에 맥박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06:08피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6:12그렇죠.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정말 다일한 생각이 드는데요.
06:16일단 워낙 큰 부상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부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6:22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위를 모두 지금 비는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06:25일단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가 수술 이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요.
06:34워낙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6:41오히려 전후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또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6:45다수의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는 점이라든가
06:48이 범죄 이후에도 다른 추가적인 이런 무작위적인 범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55여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 필요합니다.
06:58그도 그럴 것이 양 손목에 테이프로 흉기를 감은 것 그 두 점 외에 가방을 보니까
07:05둔기도 있었고 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흉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7:09이거면 목적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07:12그렇죠.
07:13다량의 이런 살상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
07:16원래 이런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07:22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역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07:26실제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07:31그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미 입건이 된 상태라는 부분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07:38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잔혹한 범죄로 나아갈 것이라는
07:42그런 계획성과 더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상도능이다라고 평가합니다.
07:47네.
07:48지금 20대 심정의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맥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07:53다행히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그칠 수 있었는데
07:56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면서요?
07:59전철을 흉기로 찔러서요.
08:02징역사련, 징역사련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08:06전자발찌도 부착을 해서 지금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08:12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지난달에도요.
08:16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에 입건이 됐거든요.
08:22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08:25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08:29대표적인 것들이 스토킹 범죄도 해당이 되고요.
08:33이번 상황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08:36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전조 증상이다 평가됩니다.
08:39특히 살인미수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08:42또 반복된 그런 정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08:45참 안타깝지만 더 촘촘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08:49이전에 받았던 이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이 또 가벼웠던 것은 아닌가.
08:55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어떤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08:59다시 한번 뒤로 닮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9:02게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오늘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09:06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09:09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범행 직전까지도
09:12전자발찌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하고
09:18어떤 상담 같은 부분도 진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9:20사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만능 잔치가 아닙니다.
09:25지금 피의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09:29일종의 위치추적기 정도의 기능인지
09:31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09:36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09:39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09:42그 상태를 파악한다고 해서 완벽한 부분이 있을 수 없겠죠.
09:46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모든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09:51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단계이다, 위험인자다 분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09:56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09:59다시금 논의가 될 필요 있습니다.
10:02이 때문에 법무부가 보호관찰 중인 전자발찌를 찬 남성의 흉기난동에 관해서
10:08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0:11그리고 법무부가 지금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서
10:15알코올 중독 심리 상담을 실시 중이었고
10:18오늘 오전에도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10:23게다가 지금 정신질환 치료제도 부각을 했다는 거예요.
10:26그러면 알코올 의존성, 그리고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10:30심신미약을 좀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10:33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내가 지금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했다,
10:38심신미약, 심신 상실 상태였다 주장은 할 수 있겠죠.
10:41하지만 단순히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10:45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10:48곧바로 그것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52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이제 별개로
10:55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이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10:59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1:01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11:06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 어떤 약물을 당시에 복용했는지에 대한 감정은 필요하고
11:11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11:17앞으로 범행 동기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11:20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11:23일단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요.
11:25휴대전화를 좀 들여다보고 주변 입문들에 대한 탐문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11:30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11:32어떤 이야기들을 주변에 해왔는지
11:35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있을 것 같고요.
11:37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가
11:40어디서부터 구해서 이것을 준비했는가
11:43이런 부분도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11:46그리고 범행 장소가 왜 이런 대형 공간
11:50복합 쇼핑몰 같은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11:53심층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11:55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범죄 역시
11:58다른 장소 역시 물색해서
12:00제2, 제3의 범죄 역시 기획하고 계획한 건 아닌지
12:03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12:06지금 이 피해자가 흉기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12:09가방에서 돈다발을 흘리고 갔다
12:11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35만 원짜리 현금 44장
12:15그러니까 220만 원이 뚝 떨어졌다는 건데
12:18돈의 출처도 궁금하고
12:20혹시라도 자신이 도망갈 거를 대비해서
12:23이렇게 현금을 다량 인출해놓은 거 아닌가
12:25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12:26충분히 가능합니다.
12:27도주를 할 때는요.
12:29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거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12:32보통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12:34대중교통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12:36이동을 하게 됩니다.
12:38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2:40어디에서부터 훔친 돈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12:44아니면 본인 역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2:47일종의 한번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2:50이 돈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2:52하지만 가장 추측이 가능한 그런 가설은
12:56도주를 위해서 이런 현금이 역시도 일부 준비해두었으나
12:59빠르게 제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3:03일단 시민들이 제압했기 때문에
13:04좀 빠르게 그래도 검거가 가능했는데
13:07실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3:10그래서 가방에 들어있는 흉기를 가지고
13:12다른 장소로 가서 또 추가로 범행을 해서
13:15저질렀을 그럴 계획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18그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규명될 부분입니다.
13:22네, 워낙 극악무도하고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13:25경찰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할 것으로 보이죠?
13:29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될 사안이고요.
13:32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에 출석을 해서
13:35본인의 어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수는 있겠지만
13:38구속영장 발부는 필수적입니다.
13:42이후에 구속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수사가 진행될 때
13:46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부분, 주요할 것 같고요.
13:50혹시라도 다른 공모한 사람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13:55도움을 준 인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14:00네, 지금 살인미수와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4:05이런 무차별 공격을 벌였기 때문에
14:06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4:10맞습니다.
14:11지금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 전과가 있습니다.
14:16동정전과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4:17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요.
14:21살인미수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14:23일반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14:29미수범이라고 한다면 상한형의 3분의 2까지 일정 부분 감형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14:36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라는 점
14:41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14:43단순히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참고해보자면
14:47징역 20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14:50이번 사안은 저는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14:53실제로 정말 큰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14:57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15:01굉장히 높은 형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5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5:06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