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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사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 30대 카페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피고인은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50만 원권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피해자 60대 여성에게 제시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제시한 직후에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유인자 살해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송치한 범죄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통해 증거가 일부 확보된 채 기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 등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검찰 기소 내용을 보니까 카페 업주가 고액의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의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위조 상품권을 거래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상정해 두고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달 전쯤부터 매수자를 섭외를 하고 물색을 하고 위조상품권을 인쇄소에 가서 촬영용이라고 속이면서 준비를 하고 또 냉동창고 같은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500억 원 상당히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서 이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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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7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먼저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사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 30대 카페 업주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9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00:31피고인은 피유인자 살해 육아증권 위조, 위조 육아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00:3750만 원권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육아증권을 피해자 60대 여성에게 제시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00:46제시한 직후에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유인자 살해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00:54경찰이 애초에 송치하는 범죄 혐의가 모두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고,
00:58검찰의 보안수와 등을 통해서 증거가 일부 확보된 채 기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03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 등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01:11검찰 기소 내용을 보니까 카페 업주가 고액의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01:19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5그러니까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01:30그래서 이 고액의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01:35위조 상품권을 거래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상정해 두고,
01:41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46이를 위해서 한 달 전쯤부터 매수자를 섭외를 하고, 물색을 하고,
01:52위조 상품권을 인쇄소에 가서 촬영용이라고 속이면서 준비를 하고,
01:57또 냉동창고 같은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02:0350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서, 이걸 근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채무를 갚겠다는 건가요?
02:10일단 카페 운영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2:14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약 500억 원 상당의 육아증권을 위조합니다.
02:22이 위조한 육아증권을 통해서 실제로 매도하게 된다면 상당에게 거액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02:28이 거액으로 채무를 변자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02:31그렇지만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상품권이다 보니 그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데,
02:35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고령자를 현장에 출석시키도록 요청하는 한편,
02:41이 고령자가 위조 상품권임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즉각 냉동창고에 감금하고,
02:46오히려 매수자 측에게는 고령자가 현장에서 잠적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수자 측에게 있다.
02:52위약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취득할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58이 상황에서 고령자를 따로 요청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03:02이 피고인은 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03:07즉, 따로 존재하는 매도인이 여성의 고령자를 원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시하거나,
03:12고령자가 현장에 출석할 경우에는 위조 사실을 적절하게 은폐하기 쉽고,
03:17나아가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제압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이뤄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3:23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위조된 육아증권을 토대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03:29상당하게 거액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3:36지금 말씀하신 고령의 여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마 계획범죄에 유력한 정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03:45이 카페 업주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번복을 하긴 했지만,
03:52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검찰이 또 확인한 게 있다고요?
03:55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살해를 의도를 한 것인지,
03:59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지,
04:03아니면 감금의 고의만 있었던 것인지,
04:05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사가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04:09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04:12지금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04:14애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4:21지금 이 가해자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이 있는데,
04:24그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3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04:29상품권을 확인차 온 사람을 살해한다는 어떤 계획을 언급한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04:37그렇다고 하면,
04:38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계획을 하면서,
04:41만약에 상품권이 위조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04:44이 확인하러 온 고령의 여성을 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04:49그것까지 계획에 넣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53이 부분은 또 하나의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04:57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04:59사실 이 카페 업주가 그동안에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을 했기 때문에,
05:04공범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05:07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05:08일단 검찰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05:13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춰볼 때,
05:15여러 사람의 조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05:18수사 결과에 비춰본다면,
05:20처음부터 피고인은 제3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05:23피해자 살해 계획을 밝히는 등,
05:25여타 정황에 비춰본다면,
05:27살인범행에 관해서는 공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른 것 같습니다.
05:31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05:32구속기간 제안에 따라 이미 송차였지만,
05:35적어도 유가중권 위조와 관련해서는,
05:37경찰이 피해자를 현장에 데리고 온 또 다른 인물을 상대로,
05:41유가중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해둔 상태입니다.
05:44아마 추가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05:46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05:50검찰의 판단, 즉 살인 외에도 유가중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 여부는,
05:54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56해당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니까요.
05:59재판부에서 또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6:03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장윤기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9일단 재판부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06:13그렇습니다. 총 8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해서,
06:17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06:19지난 5월에 장윤기가 밤 12시 10분쯤 광주 강산구의 한 도로에서,
06:26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이 모양을 차량으로 납치해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06:31시도를 냈고, 여의치 않자 결국에는 살해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인데요.
06:36성폭행 목적의 강간 등 살해 혐의, 당연히 유죄로 지금 보고 인정이 된 상태이고,
06:42또 비명을 듣고 당시에 현장에 달려왔던 고등학생, 남학생도 있었는데,
06:47이 남학생도 흉기로 공격을 했거든요.
06:49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06:52또 범행 이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인 이주 여성에 대해서
06:56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이 됐고,
07:00사회복무요원 시절에 미성년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던 것,
07:04그리고 광주 강산구의 이 모양을 살해했던 사건 당시에,
07:09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원룸에 침입해서 잠을 잤었는데,
07:14이 부분까지 모두 특수건종을 침입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07:19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07:22이래서 모든 혐의가 유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07:26재판부는 왜 무기징역을 내렸을까요?
07:29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2특히 사형을 선고를 할 때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나와야지,
07:40그게 입증이 돼야지만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서
07:43사형을 선고한다는 기조를 법원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07:48이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07:51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07:54나이, 직업, 성향, 교육 정도, 피해 회복,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08:00어떤 반성의 정도라든가 참회의 정도, 범행의 잔인성,
08:06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08:09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08:12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08:19인식 자체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21하지만 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08:27그렇다 하더라도 97년 이후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왔던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
08:33그리고 동종 사건과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사형을 선고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08:43이 사건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08:51다만 이것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범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08:58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지만,
09:03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가석방을 상정한 어떤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09:09함께 의견을 명시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이 죄의 어떤 죄질의 불량함이라든가 무거움,
09:16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09:19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09:22지금 언급해 주신 이 부분, 재판부가 설치한 가석방 관련된 설치 있지 않습니까?
09:28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구 격리해야 한다, 이런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담겼는데,
09:35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09:37강제성이 없습니다.
09:38재판부가 양형과 관련된 판결 선고 언급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
09:42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형 집행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09:47판결 양형 선고 이유 중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취지는 선처가 아니다,
09:53즉 중간에 가석방으로 석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09:57사회로부터 영구이 격리해서 반상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10:02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4가석방 여부는 형 집행기관인 법무부 등이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9출소 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는데,
10:13이와 같은 조치도 만에 하나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를 대비한 판결 선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8지난 2023년에도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바 있는데,
10:24당시 대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10:27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선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10:331심 재판부로서는 어차피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10:36현재 대법원 판례 기류상 파기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
10:40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4박성빈 변호사가 앞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강제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0:53그러면 재판부가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일까요?
10:56법률상 최장기간인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내렸어요.
11:02중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부터 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데,
11:07재판부는 그중에서 최장기간인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1:11만에 하나 가석방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장기간 명한 것으로 보이고,
11:18일정기간 청소년 관련 취업기간 취업 제한도 부과하였습니다.
11:23즉,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가형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11:28만에 하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후에라도 도입될 경우에,
11:32장윤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11:34그렇지도 않습니다.
11:35이대로 장윤규의 판결이 항소심, 상호심을 거쳐서 확정된다면,
11:40형벌과 관련된 조항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라,
11:45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뒤늦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11:48장윤규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11:50이 사장을 법무부 등 형집행기간에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11:54향후 형집행기간에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58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증거죠.
12:06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12:11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12:13그러니까 케이블타이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12:18묶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12:22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2:25그 근거로는 구입 시기가 범행 직전이 아니라 범행 5개월 전,
12:30작년 12월경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12:36그런 물건이다라는 부분도 참고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2:41그리고 장윤규가 피해자를 공격해서 납치하기 직전에
12:45차 뒷문을 열어놓는 것까지 계획한 어떤 치밀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2:51이 케이블타이는 지퍼백에 넣은 채 따로 빼내거나,
12:54차량 뒤쪽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수납공간에 그대로 넣어놨다는 점이
12:59범행 당시에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앞쪽까지 넘어가서
13:03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케이블타이를 꺼낼 수 있었을 것이냐,
13:07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3특히 이번 사건과 범행 구조나 수법이 유사하다고 여겨졌던,
13:18이틀 전에 있었던 2주 여성의 성폭행 당시에도 장윤규가
13:23케이블타이 등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13:26이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32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3:34어제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은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혀둔 상황이기 때문에
13:42이후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46이번에 다룰 내용은 Y10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13:50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는데
13:52지난 28일 밤 11시 반쯤에 일어난 일인데
13:56아주 아찔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13:58운전자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7km나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14:03마주오는 차량들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됩니다.
14:09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14:13다행히 마주오던 승합차에 부딪혔지만 3명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14:17정면 충돌하지 않고 핸들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14:20알고 보았더니 운전자가 경증 침해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14:25지금 정말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14:31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경증 침해 환자다.
14:36이게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14:40그거는 지금 사건 당시에 경증 침해가 얼마나 인지능력이라든가
14:44판단 능력,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14:48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지만이 감경의 요소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53단순히 침해를 앓고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량의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5:00사고 당시에 침해로 인해서 도로의 주행 방향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든가
15:07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15:11분별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
15:13의학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15:16법규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입증이 돼야지만이
15:19이 부분을 감경 요소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15:22그래서 경증 침해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15:25감형 요소로 무조건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15:28그런데 이 경증 침해가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보죠?
15:35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15:38침해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으니
15:42정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만 운전 결격에 해당합니다.
15:45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는
15:47사실 현행법상 얼마든지 운전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5:52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15:556개월 이상 침해로 입원 치료받은 경우에는
15:58경찰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16:00이후 경찰청은 수시 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6:03일단 침해 환자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16:06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나서게 되는데
16:08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는
16:12대체로 합격 판정이 이루어지고
16:14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예 판단을 하거나
16:16현장에서 불합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19즉 침해의 경과나 정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되는데
16:23초기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도
16:25운전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16:29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상
16:31이와 같은 침해 환자의 운전 결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16:36최장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6:38그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0그러네요.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45두 분과는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잠깐 짚어보고요.
16:48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16:50다시 다른 주제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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