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처음으로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00:07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에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00:14취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5황윤태 기자, 농지를 활용한 투기는 어떤 경우인 겁니까?
00:20정부가 구분한 농지 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00:24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진 영농기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00:29실제로는 땅을 묵혀두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00:32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로는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로 봅니다.
00:37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00:41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00:45서분 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9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00:55서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을 땐 농지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01:06그럼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봤던 위반 사항도 조치를 받는 건가요?
01:11아닙니다.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1:16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01:23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에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01:29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01:35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01:41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양성화합니다.
01:44농부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1:49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쓰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01:59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02:04또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11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성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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