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라는 것인지 농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00:08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을 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양성화해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황윤태 기자, 농지 투기 행위를 앞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00:24정부가 정리한 농지 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00:27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땅을 묶어두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00:37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로는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로 봅니다.
00:41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00:46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4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01:02처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농지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01:12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위반사항은 이번에 구제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01:18맞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법 위반사항은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01:23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01:32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에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01:38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01:44이렇게 확보하는 농지는 청년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01:50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양성화합니다.
01:54정부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1:59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해양광 발전에만 쓰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02:08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02:13또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21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02:2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