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처음으로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탓에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00:07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5황윤태 기자, 정부가 농지를 활용한 투기 유형을 정리했죠?
00:19네, 정부가 구분한 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00:22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00:28실제로는 땅을 묵혀두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00:31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로는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입니다.
00:36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00:41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영장 등 시설로 바꾼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00:49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6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01:05처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농지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01:15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위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19관행적으로 해오던 법 위반사항은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1:24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농어천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01:33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해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01:39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01:44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양성화합니다.
01:48정부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1:55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02:02또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도 일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09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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