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실종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 모 경장, 결국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이웅혁]
새로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6가지 사실행위가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거짓말로 허위 종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실은 허위로 종결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위작 행사 그리고 질문에 새로 드러난 법 적용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입니다. 즉 이와 같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위 입력뿐만 아니고 이것을 출력,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새로 적용한 혐의고요. 마찬가지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형사사법 정보의 절차에 관한 효율성을 해한 목적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했던 세 가지 법 적용 이외에 지금 설명드린 추가적인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 모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료나 상급자가 사건 종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종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918405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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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실종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 모 경장, 결국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이웅혁]
새로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6가지 사실행위가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거짓말로 허위 종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혐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실은 허위로 종결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위작 행사 그리고 질문에 새로 드러난 법 적용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입니다. 즉 이와 같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위 입력뿐만 아니고 이것을 출력,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것이죠. 이것은 새로 적용한 혐의고요. 마찬가지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형사사법 정보의 절차에 관한 효율성을 해한 목적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했던 세 가지 법 적용 이외에 지금 설명드린 추가적인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 모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료나 상급자가 사건 종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종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대...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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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6검찰의 보안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10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16교수님 안녕하세요.
00:16어서오세요.
00:19부모 경장, 결국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00:23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00:27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00:28네, 새로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00:34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섯 가지 사실 행위가 그대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0:40아시다시피 가짜로 거짓말로 허위 종결했기 때문에 직무 유기의 혐의인 것이고요.
00:48그리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실은 허위로 종결 등을 했기 때문에
00:53소위 공존자 기록 행사 그리고 지금 질문에 새로 드러난 법 적용에 관해서는 허위 공무소 작성과 동행사입니다.
01:05즉, 이와 같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위 입력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출력,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거죠.
01:13이것은 새로 적용한 그런 혐의고요.
01:17마찬가지로 이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01:24형사서법 정보의 절차에 관한 효율성을 해안 목적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1:29이 법 위반에도 역시 해당이 된 것이다.
01:32그래서 기존에 논의했던 세 가지 법 적용 이외에
01:36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추가적인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일단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43부모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01:51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게 되면
01:55사건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01:58동료나 상급자가 사건 종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02:02시스템상의 허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2:06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시스템이었다.
02:10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02:15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졌는데요.
02:18지금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결국은 종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02:24첫 번째는 제대로 신원을 확인해서 안전하다라고 확인이 되면
02:28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02:30그런데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력 자체가
02:34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02:37그런데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아예 시스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02:43이런 형태가 바로 변사 또는 교통사고 이렇게 사망 처리가 되는 거죠.
02:49그러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02:52혹시 다른 기관 또 다른 경찰관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03:00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부경장 입장에서는
03:03일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아예 근거 자체를 없어버리자.
03:09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를테면 상사에 대한 보고도 없어지고
03:13또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추적하고 관심하는
03:16그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03:17또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동료에게 연계 작업
03:20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다 사망으로 끝나버린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03:26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03:27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03:32정말 황당한 동기였다.
03:34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03:36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운영됐다고 하는 이 점
03:41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상사가 소위 승인하거나 결제하거나
03:46이런 시스템 자체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
03:50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03:54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 등에서 새로 나온 대안이
03:58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실제로 대면해서 생존해야 있는가에 대한
04:05확인을 하라라고 지침이 있었던 거죠.
04:07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04:10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는 것으로
04:17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04:19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성인 같은 경우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04:24자기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고 싶은데
04:30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04:35이럴 수 없는 또 현장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04:38그렇다 본다면 이거를 위험성을 분류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04:43그래서 적어도 고위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예를 들면
04:47객관적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진에 대한 촬영이 될 수도 있고요.
04:51이민성에 근거한 지문을 확인을 해서 분명히 지금 안전하다.
04:56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의 허선한 점이
05:00보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05:02사실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도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서
05:06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5:09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번호를 연계를 한다든가
05:11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게 없습니까?
05:16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스템으로 탁탁 연계되기보다는
05:22사실은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05:27과연 그 사람의 실험 같은 것은 분명히 파악이 되게 되고
05:32그 경찰 관서에서 추적이 되게 되겠죠.
05:34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종인 것하고 바로 연계되는
05:39그러한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같은 것도
05:42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5:44네. 부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할 당시에
05:49종결한 사건이 모두 298건이라고 하는데
05:53이 중에서 25건의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05:58여기서 더 드러난 사실은 또 없습니까?
06:00그래서 일단은 2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06:03경찰청 차원에서 실시한 것 같고요.
06:06다만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06:08일단 25명에 대한 신원에 관한 안전에 관한 이상은
06:14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06:18어쨌든 이 25건도 10건은 허위 종결
06:21또 15건은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06:24사망으로 또 가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는데요.
06:27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 본다면
06:29이 건을 상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06:33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경찰청 자체의 수사 측면에서
06:39일단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기소가 되었지만
06:44지금 이와 같은 아직 미진한 수사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06:48이 25건에 대해서 또는 지금 장 모 씨
06:53그리고 60대 남성의 허위 종결 처리에 있어서
06:57과연 형사 과장 그리고 수사팀장이
07:02사실은 알면서도 안목적으로 용인한 것은 또 혹시 아닐 것인가
07:06라고 하는 측면에서
07:078명 제주서부경찰서에 있는 경찰 상급자들에 대한
07:12수사도 새롭게 일단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7:15아직 피의자로 입건은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7:19입건 전 지금 내사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07:22어쨌든 지금 과거의 보도 등에 의하면
07:26이것을 알면서도 취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고요.
07:30그래서 과연 혹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07:39안목적으로 인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07:41사실상 그 피의자에 대한 숫자는 훨씬 지금 증가해서
07:45다시 또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07:48네. 지금 실종자 수사의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07:52합동 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7:55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07:57네. 그 점도 이번 재판에 넘기면서
08:00검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08:02사실 성인 갓줄 같은 경우에는
08:04매뉴얼 득에 의하면
08:06소위 신원이 아직 안전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08:1112시간 정도가 되게 되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08:16형사과장이 주관이 돼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08:20그거를 합동심의위원회.
08:22그래서 만약에 강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08:26여러 가지 형사과 형사적 활동과 출동을 해야 되는데
08:30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08:32이른바 단체방, 단톡방이 있었는데
08:35여기에 대한 심의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
08:39그러니까 범죄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08:43단순히 112 관련된 서류만 그냥 덜렁 첨부를 해놓고
08:47그렇다 본다면 합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08:50매뉴얼상, 명목상에만 있는 것이지
08:53실제로 지금 장모 씨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에 관한
08:58심사와 심의 자체가 없었다.
09:01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09:03그런 문제가 또 드러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09:06네. 부경장 허위 신고로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여성은
09:11아직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09:13부검 결과도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09:18처음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는데
09:22끝까지 사인을 밝혀내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09:25사실은 100일 이상 고온 다수판, 야자수 농장에서
09:31상당히 부패 정도가 아주 진화가 반이 되었기 때문에
09:37사인 자체에 대한 판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9:41다만 초기에 경찰청장 대행 등이 예를 들면
09:46조금 더 정밀 부검까지 기다린 다음에
09:49최종적인 사인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9:54왜냐하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09:58그것과 관련된 지금 장모 씨의 신발끈 또는 이렇게 목매임사인데
10:08과연 150cm 그다음에 가벼운 체중으로 목매임이 가능하겠느냐
10:16이런 등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10:20물론 이제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은
10:23체중이 혹시 많이 나가거나 꼭 높은 데서 이렇게 목매임을 하지 않더라도
10:28극단적 선택은 사실상 법과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10:33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경찰이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에
10:37경찰의 발표에 대한 의학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의심을 하는 이런 형태였고요.
10:43어쨌든 법의학적으로는 사실상 사인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이고
10:48아마 사인 불명으로 지금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53그런가 하면 제주 실종 여성 사건과 함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문배를 받았던 장윤기 사건.
10:59최근 교도소에 수감된 장윤기 근황이 전해졌는데
11:02살인동기로 성 판타지를 언급했다고 해요.
11:06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과 어떤 회호,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11:16마치 범죄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11:24또 본인 자체가 이런 성적 판타지 자체를 운운하는 것이 사실은 범죄를 나름대로 왜곡된 방향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11:35이런 생각도 해봄직한 것이고요.
11:37본인이 사실은 성인 리월돌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 행위
11:43그리고 그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소녀에게 가학적 공격 행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11:51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상당히 권력지향적 성범죄자의 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9설령 교도소 지금 현재 미결국은 합니다만 그 안에서 자기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12:06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무엇인가 독특한 개인의 성향에 맞춰진 것이다.
12:13이런 사고적인 발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2:15이른바 악행을 통해서 범죄자의 명성을 누리려고 하는
12:20일부 왜곡된 살인범죄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12:26장윤기가 또 교도소에서 한 발언이 또 있는데요.
12:30사형수가 달고 있는 빨간색 명찰을 본인도 달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12:37장윤기는 현재는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2:40빨간 명찰을 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12:45결국 빨간 명찰, 노란 명찰 등등이 교정 행정의 목적상
12:50사고관리 또는 조직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통을 할 수가 있고
12:55정부의 원화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58교정 행정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단 명찰을 보고
13:01빨리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인 것인데
13:04이것을 지금 장윤기는 자신은 보통 범죄자가 아니고
13:08소위 일반 빨간 명찰이라고 하는 것은
13:12사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러한 기결사형수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13:18그만큼 자신의 범죄 자체는 특별하고
13:20나는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다.
13:23즉 어떤 지위에 있어서 왜곡된 권력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13:30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이런 유형들을
13:34권력지향적 성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3:38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41그렇다고 본다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13:46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전혀 소위 말해서 재범 가능성도 없고
13:52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13:56이렇게 심증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13:59그렇다면 본인의 이른바 재판 전략에도 사실은
14:02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14:05그런 면에서 곧 일찍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14:09지금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 폐지국이긴 합니다만
14:14이만큼 또 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14:17나는 교도소 내에서 평생 살고 싶다.
14:20이런 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14:22이른바 형사사법권에 대한 사실 무시가 아닌가
14:26그렇다고 본다면 국가형벌권의 엄격한 적용도 필요한
14:31그러한 악성 살인범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해봅니다.
14:35또 뭐 네가 장윤기냐 물었더니
14:38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14:40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
14:44빨간 명찰이 좋다.
14:45체면이 산다.
14:46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14:49앞서서 최유진술에서는
14:511심 최유진술에서는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
14:54이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4:56뭐가 진짜입니까?
14:58그러니까 이것은 감옥을 어떻게 보면 무대로 해서
15:01자신의 정체성을 더 뭐랄까요?
15:06의미 있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15:08권력자, 살인범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팽창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15:14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반성을 한다고 하는 모습은 전략적인 것이고
15:18본인의 정말 그 생각은 계속 특별한 존재로서
15:23빨간 명찰을 이렇게 갖고 있는
15:26그러한 멋있는 살인자라고 표현할까요?
15:30어떻게 본다면 일부 외국에서도
15:31자신의 이러한 평판을 범죄자로서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15:36그런 모습이죠.
15:38그리고 이런 재판장 자체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15:41아주 중요한 기회로 이렇게 삼는
15:43이러한 극악스러운 살인범죄자들도 해외에서 보고되곤 했었는데요.
15:50이번 상황도 보게 되면
15:51이런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15:54이런 것은 전혀 없이
15:55과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15:57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15:59이른바 가장 포식자의 이런 왜곡된 모습에
16:03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16:06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16:09장윤기가 법정이랑 교도소에서의 모습이
16:13좀 다른 걸로 보이는데
16:14이렇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과시욕도
16:17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16:18이런 좀 발언이나 근황이 전해진 게
16:21좀 1심 판결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16:24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6:26결국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16:32여지를 열어둬야 되느냐
16:34아니면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고
16:37사회와 영혼이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16:42그 척도에 있어서
16:43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눈 그런 얘기를 보게 되면
16:46이 사람은 회호, 즉 뉘우준도 없고
16:49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참회의 모습도 없고
16:52그렇다고 봤을 때 교정 행정을 통해서
16:55이러한 악성 자체가 개성교화들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16:59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17:02가장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맞는 것이다.
17:05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졸린 목적이다.
17:08이렇게 왜냐하면 법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17:10사회를 보호를 해야 되는 방위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7:13이와 같은 살인범은 엄벌을 해야 되는
17:16그런 입장에서 심정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19장용기 자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17:23그러한 자신의 언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28장용기가 원하는 대로 빨간 명찰을 달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17:33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주범
17:38조주빈 근황이 지금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7:41영치금을 압류당해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17:46교도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중이다.
17:49이런 얘기가 나왔던데요.
17:50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처가 심핑할 수 있는 곳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17:56어쨌든 영치금을 예를 들면 지금 제한되고 있고
18:01압류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05왜냐하면 피해자가 지금 조주비를 상대로 해서
18:09손해배상 등에 청구를 했을기 때문에
18:11그렇다면 영치금도 조주빈의 재산이기 때문에
18:14그것에 있어서의 압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8:20다만 이제 지금 따돌림과 등등의 지금 조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18:27폭행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18:29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8:32그런 것이 지금 교정당국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18:36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정관리, 교정행정 측면에서는
18:40사실상 교정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18:45왜냐하면 행영법 등에 의하면
18:51암만 극악스러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18:53그래도 기본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55기본적인 그런 생활은 교도소 등에서 해야 되는데
18:59그렇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19:01교정당국에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19:03그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노정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9:07지금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19:11이러와 같은 극악스러운 범죄자의 행태가 그냥 예능식으로 조금 소비되는
19:18이런 면도 또 있는 것 같고요.
19:20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작동되는 면
19:26이런 것은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31조주빈의 경우에는 감영을 노리고 헌법수원뿐만 아니라
19:35형량을 다툴 법적 틈새를 찾고 있는데
19:38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사용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19:44어떻게 보십니까?
19:45그러니까 사실상 다 소진한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9지금 3심까지 다 했고요.
19:52그렇다면 항소.
19:53다만 최근에 지금 조주빈이 47년 4개월에 형을 받은 거죠.
19:59그리고 42년에 있어서는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활용하고 등등이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고요.
20:08그다음에 4개월은 추가적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20:13성적인 추행과 관련돼서.
20:15그리고 마지막 5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건데
20:22조주빈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양형 부당이다.
20:26이 5년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20:31지금 받고 얘기하면 형서법의 근거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38무엇이냐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 5인을 이유로 해서 상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20:48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주빈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20:51이게 5년이 아니고 47년 전체를 보면 이거 상당히 부당한 것은 아니냐.
20:56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20:59그것은 형서법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이다.
21:04왜냐하면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형 부당의 이유에 있어서 10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맞다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이 나왔기
21:19때문에
21:19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한 사항으로 재심이 시작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조주빈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다 소진했다고 요약할 수
21:30있겠습니다.
21:31네, 조주빈까지 봤고요.
21:32이번에는 조재복 사건 보겠습니다.
21:35장모를 살해한 뒤에 시신용 가방인 6위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
21:39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21:43네,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 자체가 존속 사례입니다.
21:46존속 사례의 방법 자체도 장모님을 그야말로 10시간 이상 아주 도구 등을 사용하고 또 맨손을 사용하고 그래서 사망케 했고요.
22:00그리고 사실은 시신을 대구에 있는 근처에 이렇게 유기한 이런 혐의 뿐만이 아니고
22:08지금 아내의 또 장모님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완전히 감금을 하고
22:15경제적인 활동, 전화, 휴대폰 등을 모두 장악을 한 특수 중감금 치상 이런 혐의인 것이죠.
22:24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처음에는 부인도 시신 6위에 같이 공범으로 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22:37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해봤자니 이 부인 역시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죠.
22:43그래서 어쨌든 유혹하게 되면 정말 인면수심에 범행을 한 것으로
22:48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2:53말씀하신 것처럼 조재복의 혐의에는 특수 중감금 치상,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통제했다는 이런 혐의가 있는데
23:02그런데 조재복 측의 변호인은 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3:08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23:10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방어권의 한 부분이죠.
23:13왜냐하면 일정 부분 함께 영화 보기로 하고 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키도 있었고요.
23:23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감금은 아니었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3:30그런데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증거들이라든가 등을 보게 되면
23:35사실은 의사 자체가 완전히 조재복에게 제압이 돼서 설령 그와 같은 어떤 조금 시간을 같이 보냈다든가
23:44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동 자체는 전혀 자유롭게 그 장소를 나갈 수 없는 이런
23:53형태였고요.
23:54더군다나 영상 등에 보게 되면 부인은 그야말로 존댓말을 계속 쓰는데 조재복을 시키게 되면
24:04그야말로 거의 종처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봐서는
24:10이것은 분명한 감금 그것도 심할 정도의 아주 최악의 감금이라고 하는 죄명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4:18네 또 조재복 변호인이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24:26피고인의 아이큐가 낮을 뿐 반성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24:33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24:37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를테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24:43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24:50다만 지금 이 살인범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열악했고
24:57그다음에 어떤 지적 능력은 평균인 보다 조금 떨어지고 가정환경의 상당히 열악성 그런 등을 본다면
25:05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만든 어쨌든 사회적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당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25:16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25:20또 사회적인 그런 이릉 책임이 있다.
25:23그래서 그런 점은 형량에 반영이 될 것이지만
25:27워낙 범행 수법 그리고 범행 방법, 법 피해에 대한 존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25:37이를테면 중형을 면치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25:42더군다나 이런 폭력성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다.
25:47그래서 일부 YTN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25:514살 때 2살 여동생을 폭행해서 살해를 한 것으로
25:58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26:02물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26:05변사 기록을 보니까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고요.
26:08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폭력적인 잠재성 자체가
26:11더 이상 개성 교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26:14다만 이러한 폭력성을 만든 것이
26:17이 사람 혼자의 타고난 비난 가능성보다는
26:21가정관계와 사회가 함께 만든 일부의 책임도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26:26라고 하는 점을 아마 변호인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6:32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26: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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