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의 ‘수리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 거부권은 사라지지만, 접촉 신고 의무와 미신고 과태료는 유지됩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변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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