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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9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473일 만에 나온 공수처의 결론입니다.
※ 피고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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