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먼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수사는 다시 시작이 됐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조사에 임할 것인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혐의가 구체적인지 또 고발인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고발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수사 방향이라든가 추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된 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빠르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했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정황들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조금 바꿔서 종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증...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318334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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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먼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수사는 다시 시작이 됐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조사에 임할 것인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혐의가 구체적인지 또 고발인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고발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수사 방향이라든가 추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된 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빠르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했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정황들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조금 바꿔서 종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증...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318334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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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00:07경찰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00:10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어서오세요.
00:16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00:25먼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00:31경찰이 이 사건 다시 들여도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00:35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37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수사는 다시 시작이 됐고 과연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재수사에 임할 것인가.
00:45이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9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00:51고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혐의가 구체적인지
00:57또 고발인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
01:01혹은 추가적인 고발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수사 방향이라든가 추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01:10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 관련된 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01:16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좀 빠르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01:21앞으로의 그런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01:28됩니다.
01:30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에 이미 경찰을 수사했고요.
01:33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01:36이 경찰 재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01:41사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01:47현실적으로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01:55이제 그렇게 결론을 조금 바꿔서 종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그런 증거라든가 새로운 정황들이 확인이 돼야 변동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02:07맞는 것 같습니다.
02:07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나와야 되느냐.
02:12이건 결국에는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그 정황들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9애초에 이제 검찰에서 김성훈 후보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청탁이 위법했다라고 보기가 단정짓기가 어렵다 혹은 그걸
02:29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02:31그거 말고도 후원금을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라는 사정 역시도 고려가 됐고요.
02:36그중에서도 이제 부정한 청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위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증거라든가
02:46정황이 나와야
02:47조금 이후에 그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결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4그래서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 보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3:00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 그리고 제약회사 설립자 강모 씨가 뇌물 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03:09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전례를 돌아봤을 때 일반적입니까?
03:17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03:18사실 정확하게 이런 구조와 동일한 사안 자체는 좀 드물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03:25그래도 기존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03:30특히나 공범자들이 따로따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03:34수사 자료 일부 같은 것들은 공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03:39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는 현재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03:44이 증거 기록들을 전부 제공을 할지 혹은 일부만 제공을 해야 될지
03:49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3그래서 이 기록 안에다가는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긴 하지만
03:57제3자의 그런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04:00또 향후에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04:02그런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04:04아마 전부 증거를 넘겨주는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04:09가능하다면 일부 자료들, 특히나 핵심적인 자료들을 넘겨주는 방안도
04:13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이 됩니다.
04:16공교롭게도 모레죠.
04:18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관련 재판들의 결심 공판도 잡혀 있습니다.
04:23여기서 만약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면요.
04:25재수사는 물론이고요.
04:27청문회 판국에도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04:29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04:34혹은 청문회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겁니다.
04:36다만 현실적으로 결심 공판은 사실상 해당 재판 절차의 마무리 절차이긴 합니다.
04:43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최고 변론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04:48통상적으로는 이때 가서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다거나
04:54혹은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경우는 무척 드물긴 합니다.
04:57그래서 결국 이때 공판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비춰보면
05:01검찰 입장에서는 공수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의견을 낼 텐데
05:05그런 내용들이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05:07또 한편으로는 피고인들도 최종적인 변론을 하면서
05:11이것이 이제 김 후보자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05:14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17경찰이 김승원 후보자 과거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라는
05:20이 의혹 관련해서 또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05:23어떻게 보면 이 관련 자료의 출처가 검찰 쪽과 연관이 있냐 없냐
05:28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05:30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를 했는데
05:32그중에서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05:36결국 기소 계획 문건의 내용이 담긴 그 공개였습니다.
05:40다른 자료들이야 피고인이든 혹은 변호인 측이든
05:43혹은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도 할 수 있는
05:47그런 자료들인데 특히나 이제 기소 계획에 관련된 문건들은
05:50결국 검찰 내부에서만 작성이 되고 외부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05:54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
05:59제보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제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06:02결국에는 1차적인 정보가 반출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06:06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6:08그래서 물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06:12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개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06:16사실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6:19일단 1차적으로 검찰 내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06:24당사자가 관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06:27좀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6:30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06:32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발굴해냈다면
06:35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06:37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06:41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해당을 하고
06:43판례는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48그래서 이걸 별도로 공개한 부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06:5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06:54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58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정보를 마찬가지로 전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07:02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07:06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수사의 그런 초점은
07:09이 정보가 처음에 어떻게 반출이 됐는지
07:11이게 혹시나 검찰 관계자가 아닌지 여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16네, 전달되는 그 과정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07:21네, 잠시만요.
07:22저희 지금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위에서 미국 뉴욕을 방문했었죠.
07:27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07:31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07:33군제방관은 사실이고요.
07:35아직 몇 가지 이슈는 좀 남아있습니다.
07:37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서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07:53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07:55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08:00저희들 목표는 이번 주 안에 한번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08:04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이 되면
08:05이번 주 안에 발표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8:23타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08:25아직 발표해드리기는 최종 나오면 그때 보시죠.
08:29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예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08:32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08:44현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08:46아직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2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09:05우리 투자 한도 2천억불
09:07그리고 연간 200억불에 대해서는
09:10그건 원래 당초 미국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09:14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걸 초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8양측의 합의사항입니다.
09:31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09:35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09:38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09:41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09:45됐습니까?
09:49네, 감사합니다.
09:54네, 막판 협상을 위해서 박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귀국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10:03이번 주 초에 내부 절차 거쳐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다.
10:07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10:11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12네, 대미 투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한 것이 목표라고 그 시점을 밝혔고요.
10:19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10:24투자 한도 2천억 달러는 원래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28네, 아직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10:33이렇게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0저희가 앞서 인사청문에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10:43이번에는 세기의 이혼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2얼마 전에 2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천여억 원의 어떻게 보면 현금을 돈을 지급하다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11:03최태원 회장 측은 일부 금액만을 놓고 다시 한번 다퉈 보겠다.
11:07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상태죠?
11:09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할금 9,440억 중에서 전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11:14그중에서 7천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11:17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상고 취지를 감축을 한 겁니다.
11:26이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이 분쟁을 조금 더 빨리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1:32이렇게 감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5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대법원 심리는 겨우에는 최종적으로 감축된 이 금액, 이 금액에 대한 판결이
11:41타당한 지효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11:46그런데 이 재판부가 주가를 계산할 때 그 시점도 참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11:51노소영 관장의 원하는 시점 대신에 예전 항소심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11:55두 시점의 주가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11:58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판단은 어떤가요?
12:00사실 애초에 이제 워낙 시점별로 주식 가액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12:06법조계에서도 과연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종전의 이심으로 둘 것이냐
12:11혹은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시로 볼 것이냐 상당히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12:16결과적으로는 종전, 이심의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12:22사실 워낙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12:25법조계에서 이 부분 추후에 사후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2:3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35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39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두고 기준으로 잡을지
12:42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앞으로 또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45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데요.
12:50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12:53예,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8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13:00인천 서해국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13:05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13:09오늘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4먼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13:20당정은 명절기간 물가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13:29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13:36장바구니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13:40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3:44특히 작년 9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린
13:48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13:57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14:06주요 품목 할인 현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14:12할인율은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14:18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14:24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14:27현재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 톤 중 7.2만 톤
14:34수산물은 2.2만 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4:42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14:46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14:51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15:01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15:05유통업계 등의 참여를 더욱 동료하는 한편
15:08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 점검 및 현장 행보들을 통해
15:13대책에 현장 체감도 재고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5:19다음으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5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하여
15:28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15:31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5:37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15:42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15:44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15:51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15:56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정 및
16:00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16:03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6:11다음으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6당정은 중수청이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16:21인력, 예산, 청사, 시스템 구축 등
16:26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16:31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16:36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16:40관련 대통령령 재정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6:47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6:5110월 2일 임용하고
16:53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02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17:07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17:14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17:18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17:22경찰청 킥스를 개편하여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7:28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7:34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17:38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17:42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7:46다음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7:51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17:55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7:59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18:03하위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18:08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18:12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18:16의견을 모았습니다.
18:17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8:22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18:26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18:31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18:34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18:37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8:40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18:48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18:58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 기획관이라는 직제를
19:03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9:10마지막으로 4분기 중점 추진법안 입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5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19:19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19:22메가특급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19:27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30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19:33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19:36쟁점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19:39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19:41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46아울러 부처별 입법 활동을 점검 독려하고
19:50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9:55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20:02이용호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20:05앞서 용해인 후보자 사태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
20:09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20:10일단 민생 얘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3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을
20:16계획하고 점검하겠다.
20:18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확대된 할인 혜택을
20:20제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20:22또 새롭게 나오는 중수청이
20:24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20:28공소총 역시도 차질 없이 출범해서
20:30검찰개혁 완료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33또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20:34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36계속해서 최태원 SK 회장과
20:38노서영 관장의 이혼소송 이야기
20:40이어가겠습니다.
20:41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44비자금 메모가 공개되면서
20:45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20:47재판부가 결국 이 비자금의 재산 기여는
20:49인정하지 않았죠?
20:50네, 그렇습니다.
20:51이혼소송 중에서 김옥숙 여사가 작사한 것을 알려진
20:55이 비자금 관련 메모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20:58여기에는 성경 300억 원 이런 문구 포함을 해서
21:01총 900억이 넘는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21:06당시 이혼소송의 2심에서는
21:07이 메모를 증거 가치를 인정을 하고
21:10따라서 노서영 관장의 기여를 상당 부분 더 높여서
21:13인정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됐습니다만
21:15대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1:18결국에는 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간 사안에서
21:23이걸 노 관장이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21:26법질서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21:28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21:31그 기여도는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고
21:32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21:34결국에는 해당 이혼 사건에서와의 별개로
21:37이 건이 관련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21:40또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21:41이혼 소송과 별개로 방금 언급해 주신 비자금 관련한 내용
21:45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1:48지금 검찰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비자금이
21:52실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56특히나 이제 소송에서 이런 증거로 제출되었다라는 것은
21:59이게 허위로 작성된 그런 증거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22:02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보고 있을 거고
22:06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 노 전관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22:10출석을 통보했고 또 일정을 조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2:14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22:16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금들이 실제 존재했다고 한다면
22:20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22:21이게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22:24혹은 다른 재단이 흘러간 것들이 있는지
22:26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29최근에는 또 게임 회사죠.
22:31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22:36재산 분할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22:40최태원 회장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22:42그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22:44일단은 금액 자체에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2:47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평가액에서 상당히 크게 인정을 받은
22:51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22:52전체적인 금액은 매우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22:55또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
22:57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2:59권혁빈 창업자의 아내가
23:01처음부터 회사의 경영에 상당히 관여했던 부분이
23:04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3:07예컨대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고
23:09초기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23:11그런 사정들을 비춰봤을 때는
23:13노관장 역시도 사실 SK 회사에 대한
23:16지원과 같은 그런 기여가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23:19보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3:22배우자가 경영활동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을
23:24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23:26그렇기 때문에 35%라는 기여도를 인정을 하면서
23:30전체적인 그런 회사의 가치도 높고
23:32기여도 역시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23:35이 정도 금액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38그런데 앞서 최태원, 노소용, 이혼
23:40그리고 재산 분할 사건과는 다르게
23:43권혁빈 이사장 사건에서는
23:45배우자 이 씨의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이렇게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23:49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23:51결국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을 때
23:54배우자의, 상대방의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지
23:57여부가 일단 한 가지 쟁점이 되긴 합니다.
23:59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24:02적어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24:05권창업자의 그런 책임이 있을 만큼의 사유가
24:07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24:09따라서 이 위자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24:12불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24:15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거고요.
24:1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자체는
24:21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파탄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24:24이혼이 성립되고 나아가서는 재산 분할까지도 진행이 된 겁니다.
24:29아무래도 역대 최고액의 재산 분할 소송인 만큼
24:32권혁빈 이사장이 항구에 나서의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24:36이 협우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4:39결국에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24:41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부터 해서
24:44또 실제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4:47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호도가
24:49제대로 판단됐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24:53예컨대 권창업자 입장에서는
24:55배우자가 당시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다거나
24:58혹은 지분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25:01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25:05혹은 경영상 명목상의 필요에 의해서 등재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5:11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쟁점은
25:13이 재산 분할 비율 자체가
25:15그러니까 기호도 자체가 잘못 판정이 된 것이다
25:17라는 점이 되지 않을까
25:19이런 주장들을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22흔히 말하는 세계의 이혼
25:24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이혼이 될지는
25:26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28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5:31고맙습니다.
25: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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