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 지 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2조 5000억 원대였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우선 권혁진 창업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500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7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의 주식이 주식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물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재산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09192307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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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지 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2조 5000억 원대였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우선 권혁진 창업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500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7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의 주식이 주식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물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재산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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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00:05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9관련 내용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세요.
00:1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00:18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00:202조 5천억 원대였던 거죠?
00:22그렇습니다.
00:23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00:25우선 권혁빈 창업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00:33그리고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00:39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재산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00:44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천5백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00:52그도 그럴 것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00:59이것이 지금 7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04그리고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01:12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천5백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01:17일단은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01:21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01:23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01:28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2그리고 앞서서 SK의 최태험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01:38물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42그런데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01:46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01:50일반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지만
01:54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01:56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재산 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02:02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5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는데
02:08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02:12그런데 법원은 결국 이혼을 성립한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였던 걸까요?
02:16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은 권혁빈 창업자가 결국 가정에 소홀했고
02:21유책 배우자가 권혁빈 씨다.
02:23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02:26다만 이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
02:32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2:35우리나라의 법 체계로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02:40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02:45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48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단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봤고요.
02:54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02:57더불어서 지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라고 봤습니다.
03:03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파탄이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 전이고
03:08그리고 양측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03:12이번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3:16그런데 애초에 배우자 측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03:21그런데 지금 35%만 인정이 됐다라는 것은
03:25유책은 이때 일부만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3:28그렇죠. 일단은 유책이 따져지는 부분이 대해서는
03:32위자료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03:35그리고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03:39어느 정도로 기여했고 내가 공여했느냐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03:44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가
03:4835%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사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라고
03:52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03:54다만 여기서 회사의 주식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03:58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소득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04:04왜냐하면 지금 권혁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04:10만약에 이 주식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거액을 재산 분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04:16그런데 이 재산 분할 물론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04:22하지만 주식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득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04:26다만 이 위자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20억 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04:32왜냐하면 위자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04:38그런데 재판부는 지금 둘 다 잘못했다라고 본 거예요.
04:41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4:44그냥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04:47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구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가액을 35%로 본 건데
04:53일단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수영 나비관장 파기환소심 판결에서도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었잖아요.
05:00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던 거죠?
05:03그렇습니다.
05:04앞선 SK에 관련된 이혼 소송과
05:08일단은 회사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05:14그런데 다만 35% 비율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권혁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절하라고 했어요.
05:22그것이 일단은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깔렸던 것 같고요.
05:31더불어서 이러한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현물분화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05:38그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05:42만약에 SK 주식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있어서
05:46이 비율에 대해서 다 주식으로 지급하라고 한다면
05:50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54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5:57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둘 다 공통점이지만
06:03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걸 재산 환가를 하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06:12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번 스마일 게이트 관련 체육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06:18주식 그대로 35%를 떼서 주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06:23사실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06:26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내가 그래도 영향권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6:31그래서 이거는 재판부마다의 이런 전제 조건들을 해석하는
06:35그러한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6:39권혁빈 이사장의 주식 지분율이 100%였다가 이번에 35%를 떼주게 되면
06:45지배구조에는 이게 영향을 안 주게 되겠네요.
06:49그렇죠. 일단은 1대 주주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06:52최저의 주주인 것은 맞죠.
06:53그런데 경영권이 흔들린다라든지 어떤 회사가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놓인다
06:59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07:04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08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7:12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의 해임 청구라든지 어떠한 주주로서
07:16내가 회사에서 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때는
07:19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또 없거든요.
07:21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혼이 성립한 두 배우자 간에 회사를 두고
07:27목소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07:30물론 이 퍼센티지 차이는 있지만
07:33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07:37아마도 권혁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우회적인 경로로
07:41추후의 배우자로부터 일정 부분에 현금을 지급하고
07:45이거를 사고고자 할 것이고요.
07:47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배우자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51굉장히 많은 양의 현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55네, 그런가 하면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재산고심에서
07:59전체 재살분한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
08:04이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8:06그럼 이제 나머지 7천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건가요?
08:10이 내용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08:11네, 이제 7천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08:14이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어요.
08:20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법원의 경우에는
08:227천억 원에 대해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08:25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08:29물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퉈 볼 가능성은
08:32여전히 이 재산고심이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5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8:37다만 이렇게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만 다투기로 한 것도
08:42내가 이 절차를 좀 빨리 끝내겠다라는
08:45그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8:48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08:51내가 현금이 아니라 뭘로 지급하겠다
08:54이런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한다면
08:56재판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08:5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천억 원에 대해서는
09:01물론 다툴 수 있겠지만
09:02하지만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해서는
09:06이의 없다, 따르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10그런데 이제 재산고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09:14이 지분을 비롯해서 몇 개만 법리 공방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09:19이 SK실트론 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09:22일단은 SK실트론의 경우에는 최 회장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9:29더불어서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09:31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 내가 별도로 인수한 지분이라는 것이에요.
09:36우리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판단을 하는데
09:40이것은 내가 육아를 하고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잘 챙기고
09:45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09:50기여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09:52그런데 최태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09:56어떠한 경제적인 기여가 서로 오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그 시점 이후에 내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왜 나눠야 되는 것이냐라는
10:04다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0:06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는데
10:10이것은 오롯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10:14노 관장 측은 이제 이번 신청서를 보면서 부대 상고 제출 여부를 좀 고민할까요?
10:21어떻게 판단하시나요?
10:22일단은 모두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대상이 지금 판단에 오른 그 상황보다는
10:282천억 원대의 판단이 이제 좀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10:33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10:37부대 상고라는 것은 내가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만 일방으로 해서
10:42내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것도 좀 같이 판단해달라고 해서
10:47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0:49지금 시점에서 물론 최태험 회장이 다투고자 하는 쟁점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10:53시점을 두고 본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10:59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11:02그 액수에 따라서 아마 좀 판단이 설 것으로 보여지고
11:05만약에 일정 부분 최태험 회장으로 인정될 부분의 액수의 소액이고
11:10이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다투어진다라고 한다면
11:13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11:16다만 이러한 지분이 굉장히 다수이고
11:19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할 때에는
11:25이거는 본인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1:28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30네, 이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32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한번 살펴볼 텐데
11:3560대 여성을 살해한 카페 사장이 경찰에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11:42또 계획범죄 가능성도 더 커지는 대목이 있다고 하던데
11:4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7그렇죠. 왜냐하면 창고를 일주일 전 정도에 8월 27일에 옮겨놨고
11:53그리고 이 카페 직원들도 이미 휴무라고 공지를 하고
11:57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1:59내가 꼭 살인을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2:03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겠다.
12:06강력범죄라든지 큰 사건이 좀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12:10염두에 뒀다라고 판단이 돼요.
12:11우리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때 있어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2:17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2:19혹시나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으로도
12:23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12:27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12:31관련된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검색한 부분이라든지
12:36여러 가지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12:38계획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2이 피의자가 이제 가짜 상품권을 인수한 정황도 확인이 돼서
12:45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
12:48경찰이 일단 범행 공무원 사람을 최소 3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5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창고에 같이 이동을 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12:57지금 3명 정도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13:02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이 사람이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13:06만약에 이 상품권 관련해서 유가증권 위조에 관련돼서 내가 가담한다는 것만 알았고
13:12그 이후에 이렇게 가둔다라든지 아니면 살인이 저질러질 것이라든지
13:18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13:20일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겠고요.
13:25다만 우리 법에서 반드시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범행을 저질러야만
13:30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3:32범행이 쭉 이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13:36여전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13:38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정범 내지는 적어도 방조범까지는
13:42적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13:45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13:47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우발적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지만
13:50아마도 계획 범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13:54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58또 하나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나는 죽을 줄을 몰랐다.
14:01그냥 가둬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은 살인죄보다
14:05그냥 감금치사죄가 형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4:10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14:15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요.
14:18지금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은 피의 유인자 살해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23이건 일반 살인죄보다 또 형량이 더 높거든요.
14:26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유인해서 살해까지 이루었는지
14:29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14:33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5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3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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