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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오늘(9일)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예포항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9t짜리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몰던 배가 암초에 얹히는 사고로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에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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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습니다.
00:05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예포항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9톤짜리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00:15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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