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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파주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에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지난 3일 CCTV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내린 다음에 카페 쪽이 아닌 창고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불과 7분 뒤에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이게 지난 4일 파주 카페 앞 CCTV 화면인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시면 경찰 차량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실종 신고된 여성의 시신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카페 사장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자백을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마는 일단 살해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피유인살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한 살인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도 존재하고 강간살인죄도 있고 강도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유인 살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다음에 살해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반해서 이 피유인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이 보통 살인죄보다 높은 그런 범죄이고요. 현재 경찰은 이런 피유인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인을 한 것을 피유인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분석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가 된 냉동창고, 시신이 발견됐다는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이 해당 카페... (중략)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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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네, 안녕하세요.
00:06먼저 파주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0:12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먼저 사건 당시에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00:19지금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00:24하루 전, 사건 발생 하루 전, 지난 3일 CCTV 모습입니다.
00:28한 남성이 내린 다음에 카페 쪽이 아닌 창고 쪽으로 향하는데요.
00:33그리고 불과 7분 뒤에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00:39다음 영상도 함께 좀 보실까요?
00:45이게 지난 4일 파주 카페 앞 CCTV 화면입니다.
00:50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시면 경찰 차량입니다.
00:53경찰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00:59실종 신고된 여성의 시신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01:08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카페 사장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01:13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는 자백을 했다고요?
01:18그렇습니다.
01:18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만
01:21일단 살해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고요.
01:25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피유인 살인입니다.
01:29보통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가 있죠.
01:32살인죄가 있습니다만
01:34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다양한 특수한 살인죄들이 있는데요.
01:39예를 들어 존속 살해죄도 존재하고요.
01:41또 강간 살인죄도 있고요.
01:43또 강도 살인도 있습니다.
01:45그런데 이 피유인 살인이 뭐냐면
01:46여러 가지 목적 등이 있는데
01:49그중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다음에
01:53살해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됩니다.
01:55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01:57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서
02:00이 피유인 살인죄의 경우에는
02:02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02:05그래서 법정형이 보통 살인죄보다 높은
02:07그런 범죄이고요.
02:09현재 경찰은 이러한 피유인 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02:12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02:14살인을 한 거를 피유인 살인죄를 적용했다라고
02:18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02:19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냉동창고
02:22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했다.
02:27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02:29화면 좀 보여주시죠.
02:31지금 이 카페, 해당 카페를 온 적이 있다라는
02:37고객들의 SNS 후기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
02:42지금 이 카페를 사진과 함께 분위기가 좋다.
02:47조용하고 아늑한 곳이다.
02:49이렇게 후기를 남긴 고객들의 후기가 있는데
02:51지금 동그라미 쳐준 곳이
02:53이제 바깥을, 카페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곳인데
02:57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02:595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03:00그렇습니다.
03:01지금 뭐 나무 정도만 보이는 거고
03:03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냉동창고가 생겼다는 거죠.
03:08그러니까 이 냉동창고가 이동형 창고라고 하는데
03:11왜 이 냉동창고를 급히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걸까
03:15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03:17네, 굉장히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19왜냐하면 시신이 바로 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03:23그렇다면 살인 행위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03:28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03:32이게 없었다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03:34그렇다면 굉장히 얼마 전에 이 냉동창고가 설치가 됐던 것인데요.
03:40그리고 또 그 후에 살인까지 여기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03:43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03:46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죠.
03:48그런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03:54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했고
03:56또한 그러한 상품권, 위조한 상품권을 이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04:01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한 위조된 상품권 등을 보여주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04:07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04:09상품권 실물을 보자.
04:10위조된 건지 정품인지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 확인해보자.
04:15라고 할 때 이걸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04:17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들통날 가능성이 있으니
04:23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매수 희망자를 여기로 유인을 하면
04:27너무 춥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못 볼 것이다.
04:33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냉동창고를 설치를 하고
04:36유인을 해서 상품권을 보여줬다고 현재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4:42그렇다면 만약 이런 피의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04:45살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살인범죄의 장소로 이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04:54현재 주장에 따르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04:56하지만 어찌됐든 위조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 목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05:05그리고 어쨌든 유인된 후에 안에서 살해당한 것인지
05:08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인지
05:10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05:13이 냉동창고의 설치 경위와 이용 방법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05:17냉동창고 시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05:20앞서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05:24지금 CCTV 화면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05:27흰색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이 한 명이었거든요.
05:30그래서 지금 30대 남성 카페 사장이 검거가 됐고 구속이 됐고
05:34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경찰에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했는데
05:39문제는 경찰이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5:43왜 그런 건가요?
05:44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이 공범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05:47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
05:49특히 공범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05:51또는 공범들이 뭔가 자신들이 발뺌을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입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05:57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05:58지금 현재 피해자가 서울에서 파주까지 일단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06:04그때 동행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06:07그리고 또 파주에서 일단 내린 다음에
06:09이 카페 주인과 함께 카페 주인의 차에 옮겨 타서
06:14이 카페까지 또 이동을 했거든요.
06:16그렇다면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전을 하고 동행을 한
06:19이 남성 역시 공범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06:23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살인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만
06:28그 전에는 상품권 위조와 상품권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06:34일단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06:38권유하고 홍보를 하고 유인을 하는 그런 홍보책 또는 브로커 역할이 있을 겁니다.
06:44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까지 모두 종합해서
06:47이 일당이 최소 공범이 3명 있는 4명 이상일 것이다.
06:51라고 보고 있고요.
06:52수사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일부는 실질적인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06:56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공범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07:00말씀하신 상품권, 위조 상품권이 숨진 피의자 옆에서 발견이 됐는데
07:07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07:09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07:12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07:14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07:18만약에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고
07:22또한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봐도 구분하기 힘든
07:27그런 정교한 위조 상품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7:30이미 시중에 풀려나갔으면 어떡하냐.
07:33특히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07:36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07:39관계 당국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07:43그리고 상품권도 액면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7:48보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그런 적은 단위의 상품권도 있고
07:52반면 현찰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08:00고가의 고액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상품권도 있거든요.
08:05그래서 과연 이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08:09이런 부분도 이들의 범행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08:13어떻게 준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7이 숨진 60대 여성이 가족들에게는 돈 문제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08:23사라졌다고 하는데
08:24그러고서는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08:28과연 이 60대 여성과 카페 사장과의 관계
08:31그리고 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08:33이런 부분은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08:35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08:37그렇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08:40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나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08:44또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08:47또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오늘 해결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08:53그래서 약간씩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08:54어쨌든 금전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08:57이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살해당했기 때문에
09:00과연 이 돈 문제와 이 살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09:04이게 중요하잖아요.
09:06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09:08첫 번째는 애초에 이들 일당과의 직접적인 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09:14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09:15하지만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09:16그리고 그런 돈 문제가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텐데
09:19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9:21또한 두 번째는 다른 제3자와의 돈 문제가 있고
09:24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었는데
09:26이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09:29이거를 직접 구입해서 그러면 다른 데 팔아서 차익을 얻은 다음에
09:33내 급한 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09:36그런데 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09:40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43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가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간 게 아니라
09:48다른 사람으로서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09:51이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로 있고
09:54그 매수 희망자가 이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사려고 하는데
09:58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파주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10:03확인하고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10:06그런 부탁을 받아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면
10:09이 피해자가 이런 위조 상품권이라든지 위조 유가증권에 관해서
10:15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10:17그러게요.
10:18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60대라고 하는데
10:20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냐.
10:23또는 이 상품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10:26이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고
10:29어떤 부탁이나 요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랐던 것 아니냐.
10:33라는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점이 계속 꼬리를 물고
10:36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0:38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자세하지는 않고요.
10:42이 피의자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10:45조금 더 윤곽이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10:46네. 복잡한 생각보다 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0:51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10:55주제를 바꿔서
10:55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10:58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1:01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11:04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11:06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1:10이혼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11:14애초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11:16범행 목격한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11:20유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11:24네. 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11:28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11:32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11:33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11:36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11:38해선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11:40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11:43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11:44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11:47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51그리고 이혼소장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11:54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11:56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11:58또 그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12:01그동안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12:04또한 가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12:06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12:08하지만 피해자 그리고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12:12형사적 일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12:15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12:17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12:20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12:21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12:23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
12:25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12:27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12:29그 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2:32그런데 이제 경찰이 일반 살인에서
12:35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12:37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2:39네. 좀 전 사건,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2:43피의유인 살인.
12:44네. 그렇습니다.
12:45다양한 보통 살인이 아니라
12:47더 가중에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죄 유형들이 있는데
12:49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52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12:5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2:55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58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13:00다른 범죄들도 함께
13:02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13:04가중처벌하는데
13:05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13:08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13:09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13:11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13:12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13:14자료를 제출하거나
13:15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13:17살인을 저지르면
13:19일단 법정력이 굉장히 높아요.
13:21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13:24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13:25보복살인죄입니다.
13:26네, 이런 것들을
13:29그러니까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13:31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3:34그러니까 그런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
13:37이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13:40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13:42늘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3:44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3:45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13:47그렇습니다.
13:47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3:50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13:53제기할 때요.
13:54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13:56그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14:00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14:02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이 됐고
14:04결국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14:06안타까운 점이고
14:06또한 두 번째는
14:08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서
14:10거처가 분리되고
14:11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14:13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14:15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14:18직접 눌러야 돼요.
14:20직접 눌러야 되는데
14:21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14:23또는 눌렀지만
14:24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14:26그 사이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14:28굉장히 많습니다.
14:29그렇기 때문에
14:30이것 자체를 좀
14:31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4:32생각이 들고
14:33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14:35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4:37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14:38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14:41수사 중인 경우에도
14:42임시로 가해자에게
14:44피의자에게
14:44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14:48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14:49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14:51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14:52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만
14:53가정폭력의 경우에는
14:55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14:56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14:58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0그리고 또 아까
15:01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15:03그리고 지금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15:05송치했는데
15:05그런데 이게 보복살인죄
15:07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15:08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15:10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15:11이혼소장 보고 분노했다
15:14보복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15:15이거는 보복살인죄를
15:16비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5:18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0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15:23보복을 한 거여야 됩니다.
15:24그런데 이혼소속은 형사사건 아니거든요.
15:26따라서 저는 그 전에 거는
15:28신경 안 썼고요.
15:29이혼소장 받아가지고
15:30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
15:32라고 하면 우리 법상 보복살인죄
15:34성립 안 해요.
15:35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15:38비껴나가기 위해서
15:39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냐
15:42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15:43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15:46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15:47물론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15:50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지는 않거든요.
15:53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15:55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15:57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15:58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16:01아마도 보복살인으로
16:02통치하지 않았을까
16:03진작됩니다.
16:04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16:06결론이 나는지
16:06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8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16:09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16:11얘기 나눠봤습니다.
16:12잘 들었습니다.
16:12고맙습니다.
16: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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