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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로비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이 사건. 경찰이 재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혹은 커지고 있고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일단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임주혜]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당시 코로나19로 신약 개발이 꼭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해 주는 차원에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이 민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과 김승원 의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전에 출근했는데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도의 도어스테핑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별다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비교적 밝아 보입니다. 김 후보자, 오늘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도어스테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계속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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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신양 로비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00:062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이 사건, 경찰이 재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00:11관련한 법적 증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5의혹은 커지고 있고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00:19일단 김 후보자는 신양 로비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23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00:28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00:31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38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00:40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당시 콘으로나 19로 신약 개발이 꼭 필요했던 그런 사정을 고려할 때
00:48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식약 전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54이에 반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01:02일종의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이 민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과 김승원 의원의 그런 관계를 고려할 때
01:09부정한 청탁이었다라는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01:14그래서 만약 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식약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01:24국회의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
01:27그래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인가.
01:31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01:35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전에 출근했는데요.
01:39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01:44김승원 후보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01:48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단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01:53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도의 도어 스태핑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01:57별다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1:59표정이 비교적 밝아 보입니다.
02:03김 후보자 오늘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02:09어제와 달리 오늘은 도어 스태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02:12또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계속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7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2:19일단 쟁점 중에 하나는 이미 2년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냈단 말이죠.
02:26지금 이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
02:28어떻게 보십니까?
02:29일사 부재립 원칙이라고 해서요.
02:31한 번 재판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자면요.
02:38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2:42기소유예라는 것이 유죄로 볼 만한 그런 정황은 있지만
02:46범죄의 어떤 정황이라든가 과정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기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02:56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당시와는 조금 더 다른 사정들, 재판이 시작될 만한 그런 근거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03:04다시 수사와 기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03:07그렇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도요.
03:13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03:19관련해서 녹취록 등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
03:25새로운 증거가 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재수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03:31그런데 이것도 궁금한데요.
03:33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라면서 헌법 소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03:38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03:39일단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요.
03:42기소유예가 내려졌기 때문에 당장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03:46기소유예는 어떤 유죄의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03:50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불송치 결정과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54기소유예 자체 내가 어떤 부정한 부분이 있었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04:00다투기 위한 헌법 소원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4:04역으로 보자면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04:10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당장은 재판은 피했지만
04:14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04:20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04:24지금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면서
04:28여권에서는 캐비닛 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04:31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4:35한 의원이 이렇게 수사 자료를 발표하고
04:38어떻게 보면 유출이 된 셈도 있어 보이는데
04:40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04:42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검사로서 재직을 해왔기 때문에요.
04:49만약 이전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과정 등을 동원해서
04:53어떤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빼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04:58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요.
05:00공익 제보의 성격을 갖고 있고
05:02지금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05:05당연히 제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05:09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5:13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05:15만약 수사 중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05:18공무상 알게 된 자료를 누군가 유출했다면
05:22공무상 비밀로 설치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05:24사건 관계인이 정당하게 본인의 자료로서 갖고 있는 부분을
05:29한동훈 의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보하는 것이라면
05:34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05:37이와 또 변론으로 한동훈 의원이
05:39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다.
05:42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05:44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05:47공개했어야 되는 자료다.
05:49공익적 목적의 공표다라는 부분을 주장한다면
05:52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05:55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5:58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6:01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06:04공무상 비밀로 설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6:07한동훈 의원이 이전에 이미 공무원 신분이었던 상황에서
06:11검사 시절에 어떤 본인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06:15라고 하면 지금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6:18허위의 자료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06:21명예훼손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06:24아마도 일단 공무상 기밀루설이다라는 부분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06:29다만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06:32어떤 과정에서 이 자료가 취직된 것인지
06:35그 취득 과정 그리고 이것을 공표하는 이후에
06:39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06:42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06:46만약에 어떤 나중에 실제로 처벌로 이루어진다면
06:49경우의 수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6:52정보를 준 사람이 처벌을 받고
06:54또 한 의원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서 면책특권이 있다든지
06:58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07:01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07:04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07:07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해라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07:12국회 밖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07:17본회의나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언행 등은
07:21굉장히 폭넓게 보호받는 것은 맞지만요.
07:24개인의 SNS라든가 아니면 그 외부의 장소에서
07:27행한 언행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07:30책임이 질 측면은 있습니다.
07:33다만 앞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07:35공익적인 성격의 공포였다거나
07:38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을 앞두고 있고
07:41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07:43국민들에게 소상이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이
07:46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07:48이것을 부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07:51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함께 언급해야겠습니다.
07:54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07:56이게 민원 전달과 청탁을 분류하는
08:00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08:01그리고 정치 후원금 계좌에 돈이 쳐서
08:04결국 돈이 전달되진 않았잖아요.
08:06돈이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약속은 있었단 말이죠.
08:10이 정황만으로도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08:13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08:15부정한 청탁이냐 단순 민원제기냐
08:17이 부분은 사실 복합적으로
08:19입체적으로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08:22지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8:23전화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8:27전화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08:29이 전화의 내용과 목적이 어떤 직무의 권한 밖의 행위를 강요하게 한다거나
08:35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어긋나게 특정의 기계에 특혜를 주고자 했다면
08:41이것은 전화 한 번이었다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08:46또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08:50당연히 여러 가지 민원 전달 차원에서 식약청장과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08:56이 통화의 방식이나 내용, 그 전후 관계가
09:00이 수사선상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09:05앞서 또 언급해 주셨던 뇌물의 약속도 문제가 됩니다.
09:09실제로 이미 후원 계좌가 다 찼기 때문에
09:12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09:16산정을 해봤을 때
09:18지금 뇌물을 약속한 사정이 있다면
09:20이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09:22어떤 대가성이 띄고 있고
09:24추후에 이런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09:28대가 관계에 따라서 명백하다고 한다면
09:31실제로 금전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09:34뇌물 약속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09:37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9:41아마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09:43실제로 어떤 대가 관계에 따른
09:45금전의 지급 약속이 존재했는지
09:48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9:52김병기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9:54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09:561년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09:58그동안 사실 경찰에 대해서
10:01늑장 수사다, 뒷북 영장이다
10:03이런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10:05이렇게 1년이 지나서 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10:07종종 있는 일입니까?
10:08종종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11수사가 좀 길게 이어졌다.
10:14그리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10:16시일이 좀 걸렸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10:19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0:21워낙 여러 가지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10:25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10:277차례 정도 소환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10:30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10:32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36수사에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측면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10: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45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은
10:47무리하게 이제 와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10:51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53네, 벌써 1년 정도가 지나고 의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0:57헷갈리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0:59김병기 의원의 주요 혐의와
11:01그리고 앞으로 구속 여부는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도 지켜주시죠.
11:04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자면요.
11:06대표적인 혐의가 차남에 대해서
11:08편입하고 중소기업 채용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11:13결국 그 과정에서 취업을 해서 받았던 금여라든가
11:18그리고 이제 편입을 한 이후의 등록금 같은 부분을
11:22그 중소기업에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11:24이런 부분들이 6천만 원 정도
11:27이것 자체가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이다
11:30라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11:32그리고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이
11:35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서
11:38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김병기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
11:42그래서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11:45업무 방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11:47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법인 카드를
11:51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 업무상 배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1:56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00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성실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2:04지금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12:08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12:12수사기관에서는 또 오히려 역으로 1년 정도 충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12:17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12:19만약 구속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이 했다라는 부분에
12:23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12:26그때는 구속영장이 1년여의 수사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12:30또 발부될 측면도 있어서
12:31이 부분은 조금 더 영장 발부 여부는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고
12:35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12:38이 체포가 동의안이 가결이 될지도
12:41하나의 쟁점으로서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12:45파주 냉동창고 사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2:48지금 보면 경찰은 30대 카페 주인을 구속을 한 상태인데
12:53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넣었다라고
12:56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12:58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남성은 죽일 의도는 없었고
13:01가두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03살인은 어떤 고의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3:07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13:09이 위조 상품권을 거래하다가
13:12뭔가 분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13:15어쨌든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13:17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었고
13:22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3:25감금치사냐 살인죄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28감금의 고의만 있었고
13:30살인의 고의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13:33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다면 감금치사죄일 것이고요.
13:37애초에 이렇게 냉동창고에 가두면
13:39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미피적 고의가 있었다면
13:43살인죄로 의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3:46결과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13:48처벌 수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51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라든가
13:55범행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고
13:59어느 쪽이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4:03범행 당시에 직원들에게는 출근하지 말라며 문을 닫은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14:09이렇게 범죄가 계획한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14:15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18직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14:23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14:25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4:27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14:32그렇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14:36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었다.
14:40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14:45만약 계획적인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요.
14:50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14:55네 알겠습니다.
14:56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14: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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