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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0%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늘어서 5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이후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조현삼]
일단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정적인 수치가 과반을 넘어선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경고성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더욱더 걱정이 되는 지점은 중도층 지지자들의 이반 결과입니다. 중도층 지지율의 경우에는 긍정이 부정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도층과 무당층이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긍정적인 이유의 경우에도 1위가 민생경제였습니다. 물론 부정적 이유의 경우에도 민생경제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책기조 자체가 국민 전체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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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7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00:18정책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1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5어서 오세요.
00:27우선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31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0:35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0%를 기록했고요.
00:41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포인트 늘어서 51%로 집계가 됐습니다.
00:48지금 그래프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뒤 약간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00:53어떻게 진단하세요?
00:53일단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00:59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정적인 그런 수치가 과반을 넘어선 첫 번째 결과입니다.
01:07그리고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죠.
01:11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경고성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1:15특히 더욱더 걱정이 되는 지점은 중도층 지지자들의 이반 결과입니다.
01:21중도층 지지율의 경우에는 긍정이 부정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경우로 나오고 있어요.
01:28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엄중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1:34중도층과 무당층이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색하는
01:43그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01:46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01:56있는 것이
01:57긍정적인 이유의 경우에도 1위가 민생 경제였습니다.
02:00물론 부정적인 이유의 2위의 경우에도 민생 경제였죠.
02:04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책 기조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전체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02:12그 정책 기조를 추진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만큼은 긍정적이라고 보되
02:16그 구체적인 정책 집행과 수단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되는 부분이 없는지라만 살펴보게 된다면
02:22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일정 부분 반등의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9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2:32인사가 일주일 전만 해도 1%였는데 이번에는 9%를 차지했더라고요.
02:37최근에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2:41맞습니다.
02:42그런 부분이 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온전하게 다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2:48왜냐하면 한국갤럽 조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가 됐거든요.
02:53그러면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02:58그런데 매일같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
03:03아직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3:06그러면 다음 조사에서는 인사가 부정평가 이후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03:12그다음에 우리 조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03:20저는 그 진단에 매우 동의합니다.
03:22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본 갤럽 조사에서의 부정평가 상위 이후에 다 나와 있습니다.
03:28부동산 정책을 올바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개선시키고 잘못된 인사, 용혜인 후보자라든가 김승원 후보자 이런 분들 즉각적으로 지명 철회하고
03:37그다음에 본인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저런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게 가능할 거예요.
03:42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마이 동풍인 상태입니다.
03:46지금 저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03:48한국 갤럽 조사에서 표면적으로는 40%가 나왔지만 갤럽이 공개한 세부 통계표를 보면
03:531,001명 중에 398명이 자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3:58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40%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9.8%, 앞에 이미 3자가 붙은 것이거든요.
04:05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만
04:09이재명 정부의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은 날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나부로 만든 날개가 아닌가
04:14계속 추락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04:18그 인사 부분 중에 이제 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4:25코로나19 시절에 신약 임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4:34일단 김 후보자 측에서는 청탁이 아니라 통상적인 민원의 범죄였다.
04:38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거낼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내 규리 지금 어떻습니까?
04:44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 관련된 그런 민원을 전달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04:49국민들을 눈높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일정 부분 청탁의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04:54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04:58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05:04지금 윤석열 당시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검사들이 3년 동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05:14결국에는 3년 동안 결국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어요.
05:18혐의가 입증이 되고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를 통해서 유죄를 확신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겁니다.
05:24지금까지 검사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05:26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05:31본인들이 3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조차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05:37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05:38그렇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한 겁니다.
05:40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05:42어찌됐건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
05:45그리고 관련자들의 그런 사법적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05:491심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05:54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05:56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06:00그 부분은 이미 무죄로 한번 1심에서 판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06:03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든 법원이든 그 어디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06:07사법적인 판단이 일정 부분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6:10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06:1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06:16그 부분은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06:21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7네.
06:27그런 측 차원에서 하나만 좀 바로잡겠습니다.
06:29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셨는데
06:31누가 무엇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06:36그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모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위에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6:42전부 무죄가 아닙니다.
06:43다만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 무죄는 어느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느냐.
06:48강모 교수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하는 양모 씨에게
06:53전환 사체를 통해서 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합니다.
06:56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07:00그 부분 일부 무죄가 나왔고 검사 강소에서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07:04이번 달 30일에 판결 선고 예정이거든요.
07:06그런데 그건 왜 무죄가 나왔냐.
07:08강모 교수와 양모 씨가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는 사이였고
07:12이해관계가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탁의 대가로 단정해서
07:166억 원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07:18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07:20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청탁을 한 것이 부정 청탁인 것이나 불법적인 것인가.
07:26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진 적이 없고
07:28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은 뇌물 약속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됐지만
07:34정작 그 후원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양모 씨나 강모 교수는 별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07:41앞서 말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다른 건입니다.
07:44서울 서부지법에서 현재 재판 중이고
07:46다음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13차 공판이 열립니다.
07:50그러니까 뭔가 무죄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07:52정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립니다.
07:54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한 부분이
07:58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08:00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검토했었고
08:04또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08:07이게 왜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됐느냐
08:11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08:13어떤 입장입니까?
08:14맞습니다.
08:14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08:16그러니까 우리 조변호사님께서
08:17검사가 정말 죄가 있다고 확신한 만한 근거를 찾았다면
08:22왜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08:24실제로는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08:26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2024년 8월인데
08:30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08:32징역 8월에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08:35라는 것까지 보고가 된 상태였는데
08:37매우 석연치 않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08:412024년 12월 27일입니다.
08:43그러니까 2024년 12월 1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08:47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08:49정권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08:51정권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08:54그런 시점에 뭔가 검찰 상층부에서
08:57수사팀의 외력을 작용해서
09:00정상적이지 않은 처분이 내려리지 않았는가 하는
09:03의구심이 다분히 드는 것입니다.
09:04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09:06민주당에서는 자꾸 김승원 의원이
09:08돈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09:11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받았던 혐의는
09:13형법 132조 알선 뇌물 약속죄입니다.
09:17공무원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09:18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09:21그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으면
09:23뇌물을 약속받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09:26그리고 그 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도
09:29양모 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09:31강모 교수가 감사하다고 후원금 쏘겠다고 하니까
09:34계좌 알려달라고 했고
09:36김승원 의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달하면서
09:39그걸 수확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09:42그것으로써 알선 뇌물 약속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09:45지금이라도 기소를 해야 되고
09:46더 나아가서 이 사안 전반에 대한
09:48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50받지 않았어도 이미 약속한 사실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09:53알선 뇌물 약속죄가 성립한다라는 주장이신데
09:56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필두로 해서
09:59지금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10:01민주당에서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0:04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의원이 총기 난사하고 있다
10:07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10:09반박하고 있는 논거를 보면
10:11한 의원이 공개하는 정보들이
10:13어떻게 얻은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이런 내용 같아요.
10:16일단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필요하죠.
10:21당연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10:22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10:24소명하고 해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27검증은 검증대로 이루어지되
10:29과연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10:31그러한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들이
10:33입증 자료들이 과연 적법하게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0:37묻고 있는 겁니다.
10:38이것을 저희가 불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10:40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10:43그 자료를 갖도록 어떤 근거로 해서
10:45그런 공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10:48한동훈 의원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50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52어떠한 제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10:54수사 기록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10:55수사 기록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0:58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11:00당사자의 경우에도 확보가 곤란한
11:02그러한 자료입니다.
11:04그런데 어떻게 현역 의원의 신분에서
11:06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
11:07과연 의원으로서 받은 것인가?
11:09제보로서 받은 것인가?
11:10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직하는 도중에
11:13그와 관련된 자료를 그 당시 이미
11:15습득하고 취득한 상태에서
11:17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세에
11:19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11:21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11:23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25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11:26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11:28저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11:30반드시 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34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1:36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11:38갈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1:39여기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11:41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11:44생략하자는 게 아니에요.
11:45검증 절차는 검증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11:47한동훈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11:49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11:51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11:53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55자료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11:58추후에 한동훈 의원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12:01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들
12:04검찰 수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12:06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12:08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12:10그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기소를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
12:13기소를 해야죠.
12:14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들이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2:17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12:20그 당시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였어요.
12:23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2:26앞서 변호사님께서 기소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12:3023년 8월 정도인가요?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33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계엄 전이었기 때문에
12:36윤석열 정부 서술 10% 그런 단계였어요.
12:39야당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12:428월 달에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2:44왜 24년 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12:51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12:53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55그들 스스로도 어떤 검사 스스로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2:59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그런 기소조차 할 수 없는
13:02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4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나와있던 그런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13:09자칫 이번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16앞서 변호사님께서 별건 다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22물론 그 사건에서 김승훈 후보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13:26그렇지만 당시 서부지법 판결문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13:29그 양모 씨와 강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13:34판단, 판결문에 설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무죄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13:39판결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43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13:44판결문은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니까요.
13:47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13:50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자제하겠습니다.
13:52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56그건 우리 언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13:58그다음에 앞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주장하신 부분, 반론을 드리면
14:02일단 민주당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14:05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으로 출근하지 않고
14:08서면으로만 입장을 냈죠.
14:10그리고 민주당이 출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국 내용은 다 맞다.
14:14이거 반박 불가하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14:18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겠습니까?
14:22앞서 말한 검사들의 수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14:25기소를 할 것이고 징역 8개월, 징역형을 구형할 거다라고 하는 거
14:292024년 8월에 작성됐습니다.
14:31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2023년 12월 21일에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뒀습니다.
14:36그럼 어떻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4:40미래로 가서 자료를 받아옵니까?
14:41불가능한 일이고요.
14:42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으면 안 됩니까?
14:45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일이
14:47이렇게 고위공직자가 지명이 되면
14:50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14:52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의 헌법기관으로서
14:55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14:56그걸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14:58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15:00국회의원을 공익신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정해놨습니다.
15:04법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15:06그러니까 억울한 일, 잘못된 일 있으면
15:08국회의원에게 가서 신고하고 제보하라는 거예요.
15:11그 점을 짚어드리고
15:12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15:15이것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15:17대법원 판례가 국가가 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15:21실질적으로 비밀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 공무상 비밀이 된다고 하거든요.
15:25이 수사보고서는 김승원 의원이 이미 처분이 됐습니다.
15:29기소 유회로.
15:30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15:32형법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15:34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항은
15:37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5:39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15:41이재명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15:43이것은 공무상 비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15:47다름없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15:49이렇게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15:51여야에서 각자 거센 가운데
15:54그런가 하면 용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15:58논란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16:00그런데 좀 기류가 다른 게
16:02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내에서도
16:05용 후보자가 적합한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들이 많다는 점인데
16:09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6:12김승원 후보자와 용인 후보자의 사정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16:16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16:18일정 부분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6:22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6:24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16:27해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6:31용인 후보자의 경우에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16:34용인 후보자를 이번 후보자로 지명을 한
16:36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16:38어떻게 보면 30대 청년 정치인, 여성 워킹맘
16:42그리고 2030 세대에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점
16:46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과 통합과 연대할 수가 있는
16:49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16:51이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16:55그러한 측면, 정치적인 측면, 정부적인 측면을
16:57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1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 후보자가
17:01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7:05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17:09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자질 논란이라든가
17:12여러 가지 그런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든가
17:1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조차
17:18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7:21그리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도 과연 공정 논란, 공평 논란에 대해서
17:25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한 그런 이반 효과도
17:28역량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17:31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정 소세신이라든가
17:342030 세대를 겨냥한 이번 인사 개각이
17:37과연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17:39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17:41그렇다고 한다면 용인 후보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7:44철저하게 검증받고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17:48특히 왜 장관으로서 입각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54왜 지금 비례대표 의원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17:57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18:01인사청문회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 조치로서
18:05저는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18:09인사청문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18:11정권의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8:14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18:18그런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18:23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을 겸직하는 데 대해서
18:26용혜인 후보자 일단 양해를 최근에 구했었는데
18:29또 요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더라고요.
18:33그리고 또 지금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18:36언더조직 관련된 의혹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8:39가장 큰 난관이 뭐라고 보세요?
18:422030 청년들의 반발이죠.
18:46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18:49왜냐하면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18:53공정입니다.
18:54그리고 그 공정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특혜예요.
18:58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이미 미성정당을 통해서
19:01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19:04그것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좋을 수가 없는데
19:072000년대 우리 정치에 들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관도 되고
19:11비례대표 국회의원직도 유지하고
19:13양손에 떡을 들겠다고 하면서
19:15본인은 특혜를 받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18그리고 그 특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19:20우리 국민들은 총선에서 단 한 번도 투표해 본 적이 없는
19:24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다.
19:28라는 이유가 이제 다 확인이 됐습니다.
19:30그러면 우리 2030 청년들이 인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19:35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19:39지명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1이 인사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19:42사실은 보안수사 폐지 문제로 인해서
19:442030 여성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대거 이어졌죠.
19:48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50그런 상황에서 90년생 여성인 용혜인 의원을 장관으로 깜짝발탁을 하면
19:55뭔가 2030 여성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20:00매우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데
20:03이것은 오산입니다.
20:04청년 세대는 본인들과 단순히 성별이나 생문학적 나이가 같은 사람을
20:09고위공직에게 한 사람쯤 비용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20:12정말로 공정이라는 가치를 복원하고 정책적으로 청년 세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20:17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20:19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3이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20:2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거나 아니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0:31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20:36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언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20:39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 조직에서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 같은 것인데
20:43표면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20:46실제로는 물 밑에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실세가 따로 있고
20:50그 실세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20:54그런 거버넌스가 기본소득당에도 있었다고 하는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20:59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21:01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용혜인 후보자가
21:05기본소득당의 실질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21:09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21:12이런 것들을 용혜인 후보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21:15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21:18다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21:22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1:24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21:26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9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공교롭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1:35여러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1:39또 역대 최대 규모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선다고도 밝혔는데
21:44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다면요?
21:47상당히 큰 폭우의 국가 운영체제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52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350여고 된다고 하는데
21:56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전을 목표로 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2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2:03109개 기관을 통폐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공공기관의 이전이 물리적인 이전에 그쳤다고 한다면
22:10이번 2차 이전의 경우에는 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재편하는
22:19그런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22그 부분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2:25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기관만을 이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22:29과거 1차 기관이 이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22:34이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22:39그렇지만 이번에는 기관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지역 대학과의 연계,
22:44취업과 정주 공간의 그런 개편이라든가 개선 작업,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22:50이전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고
22:55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5급 3특 정책이
23:00지방정부 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 수가 있는
23:04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기관 이전으로 평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8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3:12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23:16일선에서는 좀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23:19방장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 하나로 통합해서 설득을 해나가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23:28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설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34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지금 그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23:40그러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의 과정을 건너뛰고
23:442028년 총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23:48이런 문제점의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3:51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노조가 대대적으로 집회를 열었죠.
23:54그리고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24:02그러니까 어떤 루틴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가도 그 업무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4:08그런데 인재의 수준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기관일수록
24:14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대규모 인재 유출이 일어나면서 기관의 업무에 큰 효율 하락이 있지 않을까.
24:21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4:23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 이 기관이 반드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24:29사실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적지 않은 인재들이 떠나려고 할 겁니다.
24:33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4:38그다음에 사실은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24:41그런데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 같은 것이
24:47지금과 같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24:49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52공공기관을 무작정 어린아이에게 사탕 나눠주듯이 지방으로 강제 이전을 시킬 것이 아니라
24:57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03네. 워낙 많은 부처들이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5:07그중에는 이제 다음 달이면 없어지는 검찰청이니까
25:11그래서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과 공소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5:15또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5:18그러면서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야권의 논리를 다시 좀 받아치면서
25:23대법원까지 이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5:26동의하십니까?
25:28행정수도가 세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서울에 굳이 계속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25:36그런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25:39사법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에 함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25:45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고요.
25:48실제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25:52그 부분 전문의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25:55이것을 단지 지금 조위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만 평가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6:02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26:08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6:11굳이 서울에서 꼭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26:17사법부가 세종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급 법원들은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26:24대법원, 법원 행정처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6:28대법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6:33법률심이다 보니 서류만으로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6:36지금 어떻게 보면 3심에 상고를 한 그런 각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26:41세종까지 직접 출석을 하고 법원에 나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6:46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53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6:55지금 정부에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26:59전쟁 초기만 해도 파병보다는 항행 안전지원 쪽으로 좀 무게를 뒀었는데
27:04최근에 보니까 구체적인 전력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27:08실무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27:10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7:12일단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도
27:17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27:19그 점은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7:22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27:24첫 번째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27:28특히 미국이 파병에 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인가
27:32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27:34그래야지 공론장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27:37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파병안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일단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27:43지금 이 파병 문제는 얼마나 한 전력을 보낼 것인가
27:46그리고 어떤 해군 함정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
27:49이런 디테일까지 모두 다 갖춰져야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27:54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은 대차 대조표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27:58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28:01실입계산서요.
28:02그렇습니다.
28:03특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압력이 어떤 것들인지를
28:07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10아마 일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각종 통상압력
28:13즉 관세협상 합의에 대한 이행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28:18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병을 활용하려는 것인가
28:21이런 부분에 대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
28:23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봐야 될 것이
28:26지금 미국은 중간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28:29그리고 공화당의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28:33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 남은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관련 압력이
28:38어느 정도의 효과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8:41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28:43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28:47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정보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28:51그렇게 된 뒤에 우리 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28:54파병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겠다.
28:58혹은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29:00미리 선을 그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9:04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9:08일단 정부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파병을 할 건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29:14일단 이번 정부의 발표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29:20범여권, 또 민주당 내에서까지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9:24민주당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29:26일단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29:30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29:31전투병이 아니라 비전투병을 파견할지 여부,
29:34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 인력을 포함할, 파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29:39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9:43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9:45저는 추후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난 다음에
29:51국민들을 상대로 소상히 그러한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9:57그제에 이루어서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59왜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30:03파병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떠한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30:07아마 밝혀지게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30:10그때까지 한번 살펴보면 될 문제이고
30:12지금 현재 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서 채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30:16정부의 입장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
30:18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30:22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0:24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29네, 알겠습니다.
30:30지금 두 분과 함께 2기 개각부터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30:34지금까지 조연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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