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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태훈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장윤기가 광주 광산고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고생을 구조하려던 남학생마저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이틀 전 5월 3일 장윤기가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감금하고 그 이후에도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112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하였고 사후 콜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오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사를 한 경북 칠곡군으로 경찰관을 보내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5월 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향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의 빈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 (중략)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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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성포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0:09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0:15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장윤기가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00:25여고생을 구조하려던 남학생마저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00:31그런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과정에서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이틀 전 5월 3일
00:40장윤기가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감금하고
00:49그 이후에도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55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112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1:01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하였고
01:08사후 콜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01:13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 사이에
01:20시간적 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01:26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01:33그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오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사를 한
01:41경북 7곡군으로 경찰관을 보내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한
01:48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01:515월 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향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과
01:59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02:05그런데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02:12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의 빈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2:19그로 인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사건에서
02:26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02:32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02:39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사건이다.
02:41이런 비난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02:47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02:53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02:57스토킹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03:03이는 당시에 예정된 장윤기의 신상공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언론 공보 등을 통해서
03:12장윤기의 전체적인 범행 경과, 선행 스토킹 강간사건과
03:18후행 살인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03:22그에 따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여
03:29함께 송치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3:33국가수사본부 실무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와 같은 지시에 따라
03:38위의 건의를 모두 목살하였습니다.
03:41그 결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03:44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03:49스토킹 강간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03:54결국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지 못한 채
03:58여고생 살인사건만을 따로 수사해서 따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4:04다음으로 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죄 의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4:10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04:12범죄를 수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4:17그리고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04:20어디까지나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04:23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4:28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조직의 잘못을 감추거나
04:30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04: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04:37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04:41기본적 인권 부장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04:45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04:49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난명하여
04:52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04:55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04:58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5:00그리고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의도한 대로
05:04상당 기간 동안 스토킹 강간사건과
05:09강간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05:11그리고 그 초동조치 미흡과 여고생 살인사건 사이의
05:15관련성이 은폐되었고
05:17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5:22다음으로 이번 수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5:26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05:28경찰 수사 최고지휘부가
05:31조직 내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05:33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05:35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05:40검찰은 이 점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05:43앞으로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습니다.
05:47향후 이 사건이 유사한 방식의 부당한 수사개협을 차단하고
05:51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5:57마지막으로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06:01항상 고이채원 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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