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성포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0:09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0:15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장윤기가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00:25여고생을 구조하려던 남학생마저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00:31그런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과정에서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이틀 전 5월 3일
00:40장윤기가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감금하고
00:49그 이후에도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55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112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1:01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하였고
01:08사후 콜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01:13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 사이에
01:20시간적 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01:26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01:33그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오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사를 한
01:41경북 7곡군으로 경찰관을 보내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한
01:48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01:515월 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향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과
01:59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02:05그런데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02:12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의 빈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2:19그로 인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사건에서
02:26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02:32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02:39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사건이다.
02:41이런 비난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02:47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02:53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02:57스토킹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03:03이는 당시에 예정된 장윤기의 신상공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언론 공보 등을 통해서
03:12장윤기의 전체적인 범행 경과, 선행 스토킹 강간사건과
03:18후행 살인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03:22그에 따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여
03:29함께 송치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3:33국가수사본부 실무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와 같은 지시에 따라
03:38위의 건의를 모두 목살하였습니다.
03:41그 결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03:44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03:49스토킹 강간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03:54결국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지 못한 채
03:58여고생 살인사건만을 따로 수사해서 따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4:04다음으로 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죄 의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4:10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04:12범죄를 수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4:17그리고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04:20어디까지나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04:23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4:28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조직의 잘못을 감추거나
04:30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04: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04:37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04:41기본적 인권 부장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04:45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04:49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난명하여
04:52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04:55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04:58직권난명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5:00그리고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의도한 대로
05:04상당 기간 동안 스토킹 강간사건과
05:09강간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05:11그리고 그 초동조치 미흡과 여고생 살인사건 사이의
05:15관련성이 은폐되었고
05:17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5:22다음으로 이번 수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5:26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05:28경찰 수사 최고지휘부가
05:31조직 내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05:33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05:35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05:40검찰은 이 점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05:43앞으로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습니다.
05:47향후 이 사건이 유사한 방식의 부당한 수사개협을 차단하고
05:51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5:57마지막으로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06:01항상 고이채원 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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