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에서 단기간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00:0711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00:18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00:26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00:27이에 따라 국내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0:33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00:40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0:49이와 별도로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이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00:58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01:05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01:11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합니다.
01:16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01:25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1:27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01:38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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